“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인·허가 제한(윤두* 등 2명) 1.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정보 관련입니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상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인·허를 제한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대상자 제한사유 인·허가 제한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차량번호) *** **************** ***** ********* ****** ******* *********************** ********** *** **************** **** ********* ****** ********** 붙 임 : 운수종사자 정보 각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7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1692403
20211012211944
본청
택시물류과-10747
D00000296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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