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인·허가 제한(윤두* 등 2명)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인·허가 제한(윤두* 등 2명) 1.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정보 관련입니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상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인·허를 제한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대상자 제한사유 인·허가 제한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차량번호) *** **************** ***** ********* ****** ******* *********************** ********** *** **************** **** ********* ****** ********** 붙 임 : 운수종사자 정보 각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7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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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인·허가 제한(윤두* 등 2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747 생산일자 2017-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2963043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