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 화재안전 실태조사(2차) 및 긴급보수 사업신청 안내 1. 소상공인지원과-2690호(’17. 2.17.) 및 155호(’17. 4. 5.)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대구, 여수, 인천 등 전통시장 대형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관련 추진계획(붙임1)을 안내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전통시장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추가(2차)로 실시하여 안전상 시급을 요하는 전통시장(자치구별 2개소 이내)을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 2017. 4.17.한 예산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대상시장 : 화재관련 취약 전통시장 10 ~ 15개소 ※ 사업내용 중 예산규모 및 사업성격에 따라 대상시장 확대/축소 시행 ○ 사업기간 : 2017. 4. ∼ 12. ○ 사업내용 - 전기·소방 등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및 교체 예산지원 - 화재감지시스템 설치 및 야간 화재관리 지원 시범사업 시행 - 소방훈련 확대(겨울철 1회 → 2회) 및 실질적 안전교육/캠페인 전개 - 시·구·전문기관 합동점검 및 순찰 정례화(소규모취약시설물 개선) ○ 추진절차 ① 방침수립 및 실태조사 ⇒ ② 현장평가 (시, 전문가) ⇒ ③ 대상시장 선정 (심의위원회) ⇒ ④ 사업개시 (시·자치구 등) ’17. 4월초 ’17. 4월중순 ’17. 4월말 ’17. 5월 ~ ○ 소요예산 : 1,100백만원(전액시비) 나. 실태조사 ○ 대상시장 : 전통시장 350개소(무등록, 상인회 미등록 시장 등 포함) ○ 조시기간 : 2017. 4. 10. ∼ 4. 17. ○ 선정기준 : 점포밀집도, 판매품목(가연성), 시설 노후화 정도 등 고려 다. 협조사항 : 자치구별 고위험 전통시장 1∼2개소 선정 사업신청 ○ 사업계획(「붙임4」참조) 수립 후 4.17.한 제출 ※ 1차 실태조사시 사업신청한 12개 자치구는 변경사항(사업취소, 예산변경 등)이 있을 경우 수정·보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위험 화재발생 전통시장 맞춤형 집중관리 추진계획 1부. 2. 전통시장 안전점검 현황 및 문제점(자료 중기청) 1부. 3. 전통시장 화재안전 실태조사(1차) 현황 1부. 4. 사업계획서(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전통시장 안전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박귀상 시장환경개선팀장 代박귀상 소상공인지원과장 04/06 代조동철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2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48 /전송 / / 대시민공개
11691144
20211012211944
본청
소상공인지원과-222
D00000296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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