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혜명보육원 시설장 이무성 귀하(서울 금천구 탑골로 35) (경유) 제목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군경력 인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혜명보육원 혜명 2017-103(2017.04.05.)호와 관련입니다. 2.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귀원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시설 종사자 군경력 인정관련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2009.3.1. 입사한 종사가 군복무를 1998.4.24.~2002.4.23. 기간 동안 4년을 복무하였을 경우 인정되는 호봉은? 나. 회신내용 : 2005년 지방이양 이후 서울시의 기준은, (1) 서울시 지침 명시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의무복무 경력이란 병역법에 의한 복무기간을 말함 (2)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중 3년까지만 인정 -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 내 에서 인정함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자(「병역법」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자(병역법」제58조 및 59조) 예시) 해군 또는 공군의 군종장교(「병역법」제58조 해당자)로 3년 6개월 복무한 경우, 인정받는 군 의무복무기간은?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동법 제6조 제3항 제4호 해당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임 * 병적증명서에 복무기간이 3년 6월로 되어 있더라도 군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계산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전결 04/06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70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89208
202110122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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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7067
D000002962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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