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군경력 인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혜명보육원 시설장 이무성 귀하(서울 금천구 탑골로 35) (경유) 제목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군경력 인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혜명보육원 혜명 2017-103(2017.04.05.)호와 관련입니다. 2.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귀원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시설 종사자 군경력 인정관련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2009.3.1. 입사한 종사가 군복무를 1998.4.24.~2002.4.23. 기간 동안 4년을 복무하였을 경우 인정되는 호봉은? 나. 회신내용 : 2005년 지방이양 이후 서울시의 기준은, (1) 서울시 지침 명시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의무복무 경력이란 병역법에 의한 복무기간을 말함 (2)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중 3년까지만 인정 -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 내 에서 인정함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자(「병역법」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자(병역법」제58조 및 59조) 예시) 해군 또는 공군의 군종장교(「병역법」제58조 해당자)로 3년 6개월 복무한 경우, 인정받는 군 의무복무기간은?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동법 제6조 제3항 제4호 해당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임 * 병적증명서에 복무기간이 3년 6월로 되어 있더라도 군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계산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전결 04/06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70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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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군경력 인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7067 생산일자 2017-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래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2962342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