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전부개정규칙 공포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전부개정규칙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이 전부개정 되어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 : 2017. 4. 6.字 [담당부서 주요 역할 변경 내용] ○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소송주관부서 변경, 소송지원부서 신설(제3조) -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할 수 있음 ○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응소 등 방침 수립(제6조) - 예외적으로 제소 방침의 경우에는 업무주관부서에서 방침 결정 ○ 판결 확정 이후의 주요 조치사항 구분(제16조, 제17조) - 소송주관부서 : 소송비용 추심 및 지급 등 - 소송지원부서 : 판결금 등 추심 및 지급, 공탁금 회수 등 ※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된 4개 부서는 현행과 변동 없음(택시물류과, 38세금징수과, 세제과, 도로계획과) 붙임 1. 규칙 전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 송무전문관 박만순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4/06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6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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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전부개정규칙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6558 생산일자 2017-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만순 (02-2133-6705) 관리번호 D00000296239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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