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상반기 경로당 양곡비 한시지원 보조금 교부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상반기 경로당 양곡비 한시지원 보조금 교부 통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0299(2016.12.28.)호 및 어르신복지과-1770(2017.1.25.)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보건복지부 경로당 양곡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2017년 자치구 경로당 업무 관련 종합계획에 따라 상반기 경로당 양곡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 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3,274개소 경로당 ※ 전체 경로당(3,367개소) 중 ’17년 상반기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경로당 조사결과 반영 나. 교 부 액 : 금237,654,260원(금이억삼천칠백육십오만사천이백육십원) - 국비 37,125,000원, 시비 200,529,260원 다. 교부내역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수 량 : 9,762포대(지원대상 × 개소당 3포대 상한) - 배부기준 :“2017년 자치구 경로당 업무 관련 종합계획(양곡비 관련)” 의거 연2회 분할 지원(개소당 연6포대 중 상반기 1/2 배부) ※ 1포대 기준 38,030원 = 35,030원(16년산 20kg정부미) + 3,000원(택배비) ☞ 양곡 배송을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희망나르미)에 우선 위탁 할 수 있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라. 집행방법 : 보조금 관리조례 및 양곡비 지원지침 절차에 따라 집행 ※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계획(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635호, 2017. 1.23.) 참조 마.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사회 활동 지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붙임 1. 2017년 상반기 경로당 양곡비 한시지원 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보건복지부 2017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계획 1부. 3. 정부관리양곡 경로당용 구입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경로당 담당) 주무관 박영실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4/06 代강재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7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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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상반기 양곡비 지출내역.xlsx

    비공개 문서

  • 2017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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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관리양곡 경로당용 구입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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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상반기 경로당 양곡비 한시지원 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783 생산일자 2017-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실 (02-2133-7420) 관리번호 D000002963040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