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73회 임시회관련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알림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73회 임시회관련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의 규정에 따라 2017년 4월 6일 김선갑 의원외 12명의 발의로 출석요구안이 제출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및 부교육감 2.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및 본부장급과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및 제34조에 따른 교육장 5. 제4호에 따른 하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6.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7.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인 자를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붙임 :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주무관 김기형 의사팀장 우정숙 의사담당관 04/06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2199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2-1289 /전송 02-3702-128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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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임시회관련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2199 생산일자 2017-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형 (02-3702-1289) 관리번호 D00000296285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사운영및관리 > 의사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