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적합 농산물 통보(강서.4/5.공사) 1. 우리 시 강서농수산물시장내 서부청과에 반입된 일반 농산물의 잔류 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통보하오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서는 관련규정(식품위생법 및 농약관리법 등)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고, 3. 아울러 산지 농협 및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인 지도 유관기관에서는 농산물 출하 농업인에게 농약 안전사용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적합 농산물 내역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과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소비안전과장),도시농업과장,경기도지사(농식품유통과장),경기도지사(식품안전과장),경기도농업기술원장(기술보급과장),양평군수(친환경농업과장),양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장,농협중앙회(식품사업분사) 주무관 오상희 농수산물안전팀장 강명구 식품안전과장 04/06 代권영포 협조자 주무관 홍민정 시행 식품안전과-10412 ( ) 접수 ( ) 우 07644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 강서농수산식품공사 404호 (외발산동) / 전화 02-2640-6270 /전송 02-2640-6271 / / 부분공개(6)
11684739
20211012211944
본청
식품안전과-10412
D000002962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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