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사전협의체 운영 종료에 따른 의견 조회 및 협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사전협의체 운영 종료에 따른 의견 조회 및 협의) 1. 마포구 주택과-6871(2017.02.20.) 관련입니다. 2. 사전협의체 5회 운영 후 추가 운영 관련 의견 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 사전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라 사전협의체 운영을 종료한 이후 추가 운영이 가능한지 나. 회신 내용 : ○ 사전협의체 운영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호, 2017.1.5.)」제1조(목적)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인권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진 이주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같은 기준 제7조(협의체 운영원칙)제3항에서 “구청장은 이주대상자 중 미 협의 자가 많거나, 추가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2조의5제2항에서 협의체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불참자 및 미 협의자의 수, 사전협의체 운영 목적 및 귀 구에 파견된 서울시 코디네이터( 「주택과-2755호 ‘17.01.19」 근거)의 의견 및 갈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종규 주거정비행정팀장 代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4/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5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1579 /전송 02-2133-1077 / mort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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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사전협의체 운영 종료에 따른 의견 조회 및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528 생산일자 2017-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종규 (02-2133-1579) 관리번호 D00000296304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