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 지원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36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안지연 송수성 04/05 김태희 협조 2017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 지원 계획 2017.4.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 지원 계획 ’17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를 지원하여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소공인 성장․발전을 촉진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2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도시형제조업(소공인) 지원 계획(경제정책과-15344 : ‘15.10.30.)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중소기업청) ○ 사업개요 - 소공인 집적지구* 내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소공인 집적 지구 활성화 및 소공인 성장․발전 촉진 * 집적지구 : 동(洞) 단위 행정구역에 동일업종 사업체(소공인) 50개 이상 분포 지역 ○ 지원대상 : 비영리기관(협회·단체, 지자체 산하기관, 대학 등) -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 선정 ○ 지원내용 -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비지원 ○ 주요사업 - 업종별·집적지별로 특성화된 경영혁신 교육, 기능인력 양성 등 성장지원, 마케팅 및 판로개척 컨설팅, 지역특화사업 및 공동사업 등 지원 Ⅱ 사업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기존 센터운영기관(’17년 연장 및 신규계약 대상) : 9개소 연번 시군구 분야 기 관 명 비고 1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한국의류산업협회 ‘17년 연장 계약 2 중구(신당동) 의류봉제 (사)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3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사)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4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5 중구(쌍림동) 인쇄 서울인쇄산업협동조합 6 영등포구(문래동) 기계금속 한국소공인진흥협회 7 서초구 반포4동 섬유제품 (커튼블라인드) ㈜한국차양산업협회 ‘16~17 신규 지정 8 금천구 독산동 의류봉제 ㈜서울의류협회 9 도봉구 방학동 양말 (사)한국기업혁신진흥원 - 우리시 관내 업체 응모시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선정된 주관기관(소공인 관련 협회·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원 ○ 센터운영 사업비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자율출자금(주관기관·협력기관) · 주관기관 : 비영리 기관(소공인 관련 협회·단체),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 협력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지원금 : 센터당 400백만원 이하 ‣ 자율출자금 : 출자(현금 또는 현물)한도 제한 없음 ※ 관련근거 : 2017년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2016-401호) ○ 시비 지원 : 사업비의 15% 이하 -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자율출자금(주관기관·자치구) ○ 예산과목 : 도시형제조업(소공인)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절차 및 지원 등 ○ 사업추진절차 센터운영 사업공고 ⇨ 사업계획 작성 응모 ⇨ 운영기관 선정 ⇨ 협약서 체결 ⇨ 1차사업비 지원 ⇨ 센터운영 사업시행 ⇨ 중간 점검 ⇨ 중기청 주관·협력 기관 공단 공단,주관기관,협력기관 공단, 협력기관 주관기관 공단 협력기관 2차사업비 지원 ⇨ 사업완료 ⇨ 사업정산, 점검 공단, 협력기관 주관기관 공단, 협력기관 ※ 추진완료 ○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단체간 3자협약 체결 후 사업비 지원 및 사업수행 등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업무협약서 및 소공인지원사업 관련 지침(중기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준용 Ⅲ 향 후 계 획 ○ ’17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신청(주관·협력기관) ’17. 4~ 5월 ○ ’17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협약체결 및 사업비교부 ’17. 4~ 5월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 시행 및 중간점검 ’17. 5~10월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 완료 및 정산·점검 ’17.11~12월 붙임 : 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관련 공문 1부. 2.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공고문 1부. 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업무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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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관련공문(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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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주관기관 모집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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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7년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업무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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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36 생산일자 2017-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지연 (22863457) 관리번호 D000002961062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