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병합처리 알림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도 **시 **구 *******, *******호) (경유) 제목 민원사항 병합처리 알림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7.3.27.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리시에 이첩된 ‘신축빌라로 입은 피해와 공무원 처리방식 이의, 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3-******)’ 민원내용을 확인한 바, 종전 민원(신축빌라 건축으로 입은 피해 신고 및 구청 업무 미숙, 신문고 신청번호 : 1AA-1703-******)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되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의거 부득이 병합처리하고, 기 회신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 02-************* 주무관) 및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02-2133-3153 유상선 주무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유상선 시민감사민원조사3팀장 박은경 위원장 04/05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9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53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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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병합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939 생산일자 2017-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53) 관리번호 D00000296191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