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현장보고서」발간 기본 계획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591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고수봉 최의수 송희수 04/05 김경호 협 조 「민원현장보고서」발간 기본 계획 2017.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민원현장보고서」발간 기본 계획 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원현장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함 Ⅰ 발간방향 「현장조사보고서」개선을 통한 생생한 민원현장 전달체계 마련 구 분 종 전 개 선 주 제 정책적 사항 ※ 예시) 아동인권 쟁점과 과제 (‘16.9.) 주요 민원의 현장 상황 제작주기 년2~3회 (‘13~’16 총10회) 격월, 연도말(종합보고서) 주요내용 정책실태, 정책대안(제언) 등 민원내용, 현장상황 등 제작규모 책자, 80쪽 내외, 150부 소책자, 전자책, 8~12쪽, 250부 내외 민원 처리상황의 적극적 전달로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 - 주민간담회, 민원처리결과 등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요약하여 신속한 제공 Ⅱ 발간계획 제 목 : 민원현장보고서 규격부수 : 크라운판, 8~12페이지, 250부 내외 ※ 규격, 수량은 현장민원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제작형태 : 소책자 및 전자책(PDF) 제작주기 : 격월(필요시 수시) 주요민원 보고 기획・디자인 편집・교정 제작・배포 짝수월 말일 익월 5일 익월 8일 익월 10일 배 부 처 :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 상임위 및 사무처, 민원인 등 구 성 - 민원접수 안내 : 전화번호, 민원 처리절차 안내 등 - 최근 주요민원 요약 : 민원내용, 현장조사내용, 현장사진 등 Ⅲ 관계규정 검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 없음 - 당해 지방의회의 활동상황 등을 게재한 통상적인 내용의 민원현장보고서를 소속의원, 유관기관, 해당 민원인에게 배부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 무방하나 일반주민 등에게 배부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5조, 제86조, 제93조, 제254조에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답변, 2017.2.27.) 홍보물, 간행물 심의 : 비대상 - 「서울특별시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제2조의 특정 사항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홍보물’, ‘간행물’ 미해당 Ⅳ 행정사항 종합보고서 발간 : 연도말 - 제작규모 : 150부 내외(의장실, 상임위 및 사무처, 의원 등 배부) - 주요내용 : 민원유형 및 처리결과 분석, 제도개선 사항 등 소요예산 : 10,000천원/년 - 산출내역 : 기획, 교정, 편집, 디자인, 인쇄 등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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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591 생산일자 2017-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수봉 (3702-1524) 관리번호 D00000296191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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