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 전염성 질병 검진을 위한 - `17. 찾아가는 「 반려동물 이동 검진센터」운영 계획
문서번호 축산물부-5810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방역팀장 축산물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양윤모 김두환 손홍락 04/05 정권 협 조 공원운영과장 문근식 주무관 조용배 - 반려동물의 전염성 질병 검진을 위한 - `17. 찾아가는 「 반려동물 이동 검진센터」운영 계획 2017.4.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반려동물의 전염성 질병 검진을 위한 - `17 찾아가는「반려동물 이동 검진센터」운영 계획 ◆ 반려동물 동거 가구수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서울형 가축방역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반려동물 이동 검진센터’ 운영 ◆ 반려동물 유래 인수공통전염병의 현장 감시활동(monitoring) 강화로 인체감염 방지대책 마련 및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서울 만들기에 기여 ▶ 민간 전문단체인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MOU를 통한 공동시행 ▶ 반려견 놀이터 및 자치구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실시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7조(가축방역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 가축전염병 예찰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47호, `16. 6. 7.) ※ 제2조(정의)제2호 “검진(檢診)”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검역본부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 염병 검사대상 가축(개, 고양이, 소, 돼지, 닭, 양, 사슴 등)의 개체별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체별로 실시하는 능동적∙개체적 검사를 말한다.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15호, `16. 6. 7.) ○ 축산물부 업무개선 방안(축산물부-12839호, `16. 9. 21.) ※ 공직선거법 검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제정․고시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 요령」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방역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공직 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직무상의 행위)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회신, 2016. 10. 24.)(붙임 참고) 추진배경 ○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민간 전문가 단체와 공동으로 반려동물 건강검진 - 반려동물 건강 관리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질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 제공 ※ 서울시 전체 가구 수의 18.8%(약 78만가구)에서 개 753,392마리, 고양이 84,583마리 사육(`14년 서울서베이) ○ 기후 변화 등 환경의 변화로 곤충매개성 질병이 급증하고 국가 간 전파가 빠르게 늘고 있음 - 인체감염병 중 60%가 동물에서 유래되고, 새롭게 발생하는 질병 중 75%이상 인수공통전염병(세계동물보건기구 보고) ○ 시장 공약사업인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위한 서울형 동물복지 정책에 부합 ○ `16년도 예비시행 결과, SNS를 통한 시민 자체 홍보로 매우 높은 호응도 추진목표 ○ `17년도 이동 검진센터 운영 목표 : 반려동물 검진 총 500건 - 반려견 놀이터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 400건 - 자치구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 100건 ※ `16년도 예비시행 실적 : 2회(반려견 검진 60건) - 시행일자 : `16. 11. 15.(화) / 11. 17.(목) 13:00~17:00 - 시행장소 : 마포구 월드컵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반려동물 이동검진 센터 현장사진 현장 감시활동(monitoring) 대상 질병 및 임상 검사 ○ 외부 기생충증(진드기, 이, 벼룩 등) 검사 ○ 채혈 검사 6종: 광견병, 브루셀라병, 얼리키아증, 아나플라즈마병,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기초 활력징후(vital sign) 검사 ○ 반려동물의 전염성 질병 관련 건강 상담 등 Ⅱ 추진계획 세 추진체계 현장 건강 검진 (연구원직원·수의사회) ⇒ 혈액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결과 반려견 보호자 통보 (보건환경연구원) ※ 검진 대상 : 반려견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검진 및 건강 상담 실시 동물 등록을 필한 개체에 한하여 실시 현장 준비사항 ○ 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부) 준비 사항 - 검진용 천막, 접이식 테이블 - 채혈주사기, 채혈튜브, 지혈제, 테이핑 및 소독솜 - 채혈 보관용 아이스박스 - 동물보정용 입마개(머즐) - 반려동물 질병 모니터링 사업 홍보 플래카드 - 외부기생충 검사, 기초 활력징후(vital sign) 검사 및 채혈 - 청진기, 체온계, 검이경 ○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준비 사항 - 검진 실시 시 임상수의사 1인 이상 지원(탄력적 운용) - 장비 지원: 청진기, 체온계, 검이경, 기타 기본 장비 등 - 외부기생충 검사, 기초 활력징후(vital sign) 검사 및 채혈 지원 반려동물 현장 감시활동(monitoring) 대상 질병: 6종 - 광견병, 브루셀라병, 얼리키아증, 라임병, 아나플라즈마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광 견 병 : 모든 포유동물에 감염되며, 주로 너구리로 부터 전파됨. 사람 감염시 치명적인 인수공통전염병(공수병) 유발 ∙ 브루셀라병 : 개 등에서는 유산이 주증상이며 사람에서는 열성질환 유발. 야생동물이 보균하고 있어 청정화 곤란 ∙ 얼리키아증 :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리켓치아 질병. 사람에서 발열, 두통, 감기증상 등 열성질환 유발 ∙ 라 임 병 :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보렐리아균 질병. 사람에서 발열, 피부홍반, 다발성 관절염 유발 ∙ 아나플라즈마병 :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리켓치아 질병. 사람에서 발열, 두통, 복통 등 열성질환 유발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주로 풀숲의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됨. 사람에서 발열, 식용저하, 구토, 설사, 복통, 두통, 자반증 등 증상. 자연회복 되지만 중증화될 경우 사망하는 경우도 있음 ※ 검사방법 : 광견병(ELISA 항체검사 키트) 브루셀라병(Rapid test 항체검사 키트) 얼리키아증, 라임병, 아나플라즈마병 (항체검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항원 PCR 검사) ⇒ 일반적으로 전염성 질병들의 임상증상은 매우 유사하므로 감별 진단을 위해 상기의 검사 키트를 활용함. 추진방향 ○ 반려견 놀이터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 4.~6. / 9.~11. (6개월간 월2회 총12회 실시) ○ 자치구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 상반기 사업평가 후 자치구로 확대시행(9.~11.) 검토 Ⅲ 세부추진계획 세 반려견 놀이터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 사업 목표 : 400건 ○ 사업 기간 - 기본적으로 반려견 놀이터 운영기간에 맞추어 사업 시행 - 운영기간 : 4.~6. / 9.~11. (6개월간 월2회 총12회) ※ 제외 기간 : 혹서기(7.~8.), 혹한기(12.~2.), 사업 준비기(3.) ○ 운영 방법 - 반려견 놀이터 2곳을 지정된 요일 마다 순환 방문검진 - 운영시간 : 14:00~17:00(3시간) ∙ 둘째 주 : 마포구 월드컵공원 ∙ 넷째 주 :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 상반기 사업 중간평가 실시 후 모니터링 대상 반려견 놀이터 확대 예정 ※ 반려견 놀이터 현황 반려견 놀이터 운영 현황 반려견 놀이터 위치도 비고 ‣공원명 : 어린이대공원 ‣소재지 : 광진구 자양로 199 ‣반려견 놀이터 규모 : 747㎡(226평) ‣`16년 방문 반려견 마리수 : 12,00마리 ‣1일 평균 방문 반려견 마리수 : 51마리 ‣`16년 방문자 수 : 12,774명 상반기 실시 ‣공원명 : 월드컵공원 ‣소재지 : 마포구 증산로 32 ‣반려견 놀이터 규모 : 1,638㎡(496평) ‣`16년 방문 반려견 마리수 : 22,763마리 ‣1일 평균 방문 반려견 마리수 : 96마리 ‣`16년 방문자 수 : 29,219명 ‣공원명 : 보라매공원 ‣소재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반려견 놀이터 규모 : 1,300㎡(394평) ‣`16년 방문 반려견 마리수 : 31,693마리 ‣1일 평균 방문 반려견 마리수 : 167마리 ‣`16년 방문자 수 : 39,015명 하반기 확대예정 ‣공원명 : 창포원 ‣소재지 : 도봉구 마들로 916 ‣반려견 놀이터 예정 규모 : 500㎡(151평) ‣개장 예정일 : `17년 4월 말 완공 자치구 반려동물 놀이터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 사업 목표 : 100건 ○ 사업 기간 - 상반기 사업 중간평가 후 자치구 확대 시행 - 운영기간 : 9.~11. (3개월) ○ 운영 방법 - 반려동물 복지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자치구와 우선 연계 실시 ∙ 관악구 : 동물매개 봉사활동 및 찾아가는 동물병원 ∙ 서초구 : 반려동물 축제 ∙ 강동구 : 반려동물 축제 및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제행동 교정프로젝트 - 자치구 지역 수의사회와 연계 Ⅳ 행정사항 세 ○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동물방역팀) - 현장 총괄준비, 채혈 및 검사, 검진 결과 통보 ○ 시 동물보호과(동물관리팀) - 검진부스 전력 협조 등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월드컵 공원) 및 어린이대공원 - 검진부스 설치장소 제공 및 관계자 차량 무료주차 협조 Ⅴ 향후계획 세 ○ `17. 3.24. :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 기 체결 ○ `17. 4. : 반려견 놀이터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실시 ○ `17. 7. : 중간 평가(시 동물보호과 협의) - 사업 강화 ∙ 자치구로 확대 시행 여부 ∙ 검진센터 지속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 관련 업무 통폐합으로 가축 방역사업의 효율성 증대 모색 ○ `17. 9. : 자치구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 실시 ○ `17. 12. : 최종 평가 Ⅵ 기대효과 세 ○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질병에 대한 현장 감시활동 (monitoring)을 통하여 반려동물의 전염성 질병 분석 및 지역별 동거 개체수를 파악하여 인체감염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사람과 반려동물의 주거 공간 공유에 따른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수칙 준수 생활화 유도 ○ 검진결과 개별고지 및 특이 질병에 대한 건강 상담으로 반려동물 질병의 조기치료에 기여 ○ 전문직 직원의 특성을 살린 공공정책의 개발 및 수행으로 효율적인 시책지원 ○ 민간 전문가 단체와 협치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대 시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및 만족도 상승 붙임 1. 검진신청서(채혈동의서) 1부. 2. 채혈검진 대장 1부.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회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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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축산물부-5810
D000002961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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