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방위 교육과 연계한 시민안전파수꾼 교육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522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교육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이일호 안영진 代이성택 04/05 김기운 협 조 팀장 김준철 민방위 교육과 연계한 시민안전파수꾼 교육계획 2017. 3.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소방재난본부와 업무추진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실제 교육 시행 후 보도자료 제공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검토완료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방위 교육과 연계한 시민안전파수꾼 교육계획 민방위 교육목적과 동일하게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시민안전파수꾼 교육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과 연계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하는 계획임. 【시민안전파수꾼 개요】 3 - 총 괄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정 의 성숙한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위기상황 등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시민 육성 양성현황 40,569명(‘17년 1월 초 기준) <‘15년 10,380명, ‘16년 30,189명> 역 할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대처하도록 초기대응에 참여하여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 달성에 기여 󰏚 추진경과 ○ 시장 요청사항(민방위 교육과 시민안전파수꾼 교육 연계 검토) : ‘16. 11월 ○ 소방재난본부와 추진방향 조율 : ‘17. 1~2월 ○ 시민안전파수꾼 교육 현장확인 및 세부 시행방법 협의 : ‘17. 3월 󰏚 추진방향 ○ 시민안전파수꾼 교육 정상 이수한 민방위대원 대상 8시간 교육 인정 ○ 동일 직장민방위대 소속 대원을 그룹화하여 교육 참석 ○ ‘17년 교육결과 성과분석 후 지속시행 및 지역민방위대로 확대 검토 󰏚 세부계획 ○ 교육기간 : ‘17년 5월 10일 ~ 11월 30일 ○ 교육대상 : 직장민방위대 소속 민방위 2~3년차 대원 ※ 참석대상 제한이유 · 1년차 대원 : 신편대원 교육이수를 원칙으로 하므로 제외 · 4년차 대원 : 교육이수 시 당해년도 4시간 교육인정은 가능하나, 5년차 이상 교육인정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제외 ○ 교육인원 : 1일 최대 35명(동일 직장민방위대 소속 대원으로 한정) ○ 교육장소 : 보라매·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및 해당 직장으로 출장교육 가능 ○ 교육내용 교육과목 세부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위기상황판단 안전교육 필요성 2시간 이론교육 위기상황 상황판단 CPR 등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3시간 실습교육 기타 응급처치 재난대응 표준행동요령 재난대응 기본원칙 3시간 실습교육 초기대처요령 ○ 진행절차 - 시민안전파수꾼 교육 홍보 : 자치구 → 직장민방위대 - 교육 참석희망 민방위대 신청 : 직장민방위대 → 자치구 → 시 - 교육 신청 / 일정 협의 : 시 → 소방재난본부(현장대응단) - 교육 최종확정 통보 : 시 → 자치구/직장민방위대 - 교육 이수 / 결과보고 : 직장민방위대 → 자치구 - 교육 결과 정리 : 자치구 󰏚 교육이수 이점 ○ 시민안전파수꾼 1회 8시간 교육으로 민방위 교육 2년간 이수처리 ○ 서울시 ‘시민안전파수꾼’ 지정, 교육수첩 및 배지(badge) 수여 ○ 직장민방위대 자체 일정을 고려한 교육일자 선정 가능 ○ 직장민방위대 요청 시 출장교육 및 35명 이상 교육 가능 ※ 강사 및 강사료, 실습장비 모두 소방재난본부에서 지원 󰏚 교육처리방법 구 분 내 용 연차별 처리 2년차 대 원 · ‘17년 : 2년차 4시간 이수처리 · ‘18년 : 3년차 4시간 이수처리 · ‘19년 : 4년차 통지서 교부 3년차 대 원 · ‘17년 : 3년차 4시간 이수처리 · ‘18년 : 4년차 4시간 이수처리 · ‘19년 : 5년차 통지서 교부 새올행정시스템 결과입력 공통사항 · ‘17년도 및 ‘18년도 결과 모두 입력 ※ 2년치 결과를 입력해야 ‘18년도 교육대상자로 미선정 · 메모사항에 세부내용 입력 ※ 예시 : ‘17년 0월 0일 시민안전파수꾼 교육을 (장소)에서 8시간 이수하여 ‘17~18년도 2년 간 교육인정 / 관련근거 : 내부결재 받은 공문대호 입력 ‘17년도 결 과 · 교 육 구 분 : 기타교육 · 교육인정사유 : 훈련유도요원 · 실제교육일자 : 교육참석일자 입력 (예) ‘17년 5월 1일 교육 이수 시 동일하게 입력 ‘18년도 결 과 · 교 육 구 분 : 기타교육 · 교육인정구분 : 훈련유도요원 · 실제교육일자 : ‘17년도 참석일자를 연도만 ‘18년으로 바꿔서 입력(예) ‘18년 5월 1일로 입력 비 고 · 관련근거를 내부결재로 받지 않고 파일이 업로드 되는 ‘민원결과’ 입력항목에는 입력하면 안 됨. ※ 대원 전출 시 해당 파일이 전송되지 않음. 󰏚 향후추진 ○ 소속 직장민방위대로 시민안전파수꾼 교육 홍보 : 자치구 ○ 교육 참석대원 대상 만족도 설문평가 : 소방재난본부와 협의 ○ 새올행정시스템 내 ‘교육인정 사유구분’ 항목 추가 건의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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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과 연계한 시민안전파수꾼 교육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522 생산일자 2017-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일호 (2133-4540) 관리번호 D0000029622066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민방위교육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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