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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차 시민협력플랫폼 정례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4001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박선영 곽인숙 04/05 서진아 ‘17 제1차 시민협력플랫폼 정례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4 ‘17 제1차 시민협력플랫폼 정례회의 결과보고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공유 및 안건 논의를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17. 3. 22(수) 13:00~17:00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B2,세미나1 ○ 참 석 : 시민협력플랫폼 관계자 및 서울시 관계자 등 총 26명 - 9개 자치구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보조자 등 총 17명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협치서울추진단 등 관계 공무원 총 9명 ○ 내 용 - 시민협력플랫폼 추진현황 및 ‘17 추진계획 공유 - 성과지표 개발안 토론 및 확정(성과지표, 평가방식 등) - 시민협력플랫폼 온‧오프라인 거점 구축기준 안내 - 공직선거법 관련 제한행위 안내 및 대책 논의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3:00~13:10 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김창주 협치지원관 13:10~13:30 20’ ‘17 시민협력플랫폼 추진계획 안내 박선영주무관 13:30~14:10 40’ 시민협력플랫폼 추진현황 공유 각 플랫폼 책임자 14:10~16:40 90’ 안건 논의 참석자 ▸ 성과지표TFT 최종안 발제 및 토의 ▸ 온오프라인 거점 구축 기준 안내 ▸ 공직선거법 관련 제한행위 안내 및 대책논의 ▸ 기타 16:40~17:00 20’ 공지사항 안내 및 마무리 김창주 협치지원관 󰏅 논의내용 1. 성과지표TFT 최종안 발제 및 토의 성과지표TFT 최종안 발제 ○ 9개 자치구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할 시에는 몇 개의 자치구에서 개별지표 개발 의지를 표현하긴 했으나, 각자 내부 토론 등을 통해서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함. ○ 최종적으로 1차년도 성과지표의 개별지표를 제출한 자치구는 없으며, 공통지표로만 성과평가를 실시키로 함. 시민협력플랫폼 성과지표 토론 <핵심 목표(1~4)의 평가 가중치> ○ 위성남(마포) : 시민협력플랫폼의 주요 미션이 민간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네트워크 강화가 핵심적일 것임. 이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40% 정도로 더 높여야 함. ○ 박용수(광진) : 자치구가 처한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 네트워크 확장을 독려하더라도 처한 상황 상 현재 활동가부터 발굴해야 하는 자치구에겐 포괄적 네트워크 구성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상선(성동) : 자치구마다 속도감이 다르고, 올해는 1년차이기 때문에 25% 균등하게 하고, 평가의 경험치를 가지고 2년차부터 비중을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 ○ 핵심 목표 4개의 평가 가중치를 25%로 균등하게 하기로 전원이 합의함. <평가 시기와 절차> ○ 김창주(협치지원관) : 1차년도 사업이 종료된 후, 2차년도 사업이 개시되는 날 사이에 공백기간을 줄이기 위해 사업 종료일 전에 성과평가(연속지원여부 판단)를 실시해야 함. 때문에 성과평가의 시점을 은평 시민협력플랫폼의 사업 개시일(10.25)을 기준으로 9개 자치구의 성과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 신상선(성동) : 성과평가 시기를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이른 시기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자치구도 생기게 됨. 각 자치구의 사업 개시일이 10.25(은평)~12.12(강동, 마포)인 점을 감안하여 주었으면 좋겠음. ○ 곽인숙(서울시) : 사업종료 시기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종전의 안인 9월에 1차 평가를 실시하고, 10월에 2차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그럴 경우, 9개 자치구는 위 1, 2차 평가 시기 중 사업 개시일과 가장 인접한 시기에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김창주(협치지원관) : 1차년도 성과평가는 위와 같은 시기에 성과평가단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는데, 2차년도 연속지원 여부는 최종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이 이루어짐.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최종사업보고서는 위의 일정에 따라 서울시가 안내하는 일정에 따라 제출해 주기를 바라며, 2차년도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성과평가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람. <성과평가&차기 사업심의 1차 시기(예시)> 구 분 1차년도 성과평가 2차년도 사업심의 보조금 교부 주관 서울시 (성과평가단)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시-구-수행기관 (3자 협약 체결) 실시 기간 8.31~9월말 10월 초 10. 25(은평) 까지 서류 제출일 8. 25~8.31 (최종사업결과보고서 등) 10.1~10.5(예정) (2차년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10월 중(예정) (협약서 관련 서류 등) <성과평가&차기 사업심의 2차 시기(예시)> 구 분 1차년도 성과평가 2차년도 사업심의 보조금 교부 주관 서울시 (성과평가단)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시-구-수행기관 (3자 협약 체결) 실시 기간 9.30~10월말 11월 초 11월 말 까지 서류 제출일 9. 25~9.30 (최종사업결과보고서 등) 11.1~11.5(예정) (2차년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11월 중(예정) (협약서 관련 서류 등) <1차년도 평가단 구성> ○ 김창주(협치지원관) : 각 연도별 평가단에 3명씩 자치구별 책임자가 참여해야 하는데, 금년에 참가할 3명의 평가단을 추천 요청 ○ 1차년도 평가자로서 이상훈(강북), 위성남(마포), 홍성민(은평)을 추천하고 전원이 동의함. <성과평가,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사업관리 일정 토의> ○ 홍성민(은평) : 당초에는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있었는데, 성과평가를 추가실시한다고 하면 사업자로서는 보고서를 3번이나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게다가 금년에 1차년도 사업초기인데다가 3~5월이 대선시기이므로 사실상 사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성과보고가 의미가 있을지 의문임. ○ 곽인숙(서울시) : 협약서에 없는 성과평가를 실시한다는 점과 대선기간 중 실제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중간보고를 성과평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2. 온오프라인 거점 구축 기준 안내 오프라인 거점 기준에 관한 건 ○ 회의 자료의 원안대로 확정함. ○ 오프라인 거점으로 인정되는 공간이더라도 시민협력플랫폼의 독자적인 공간(사무공간)이 아닌 개방형 또는 공용공간의 경우에는 공간운영을 위한 운영비(공과금 등)는 보조금으로 사용 불가함. ○ 사업 개시일 6개월 이내의 시점에 서울시의 양식(추후 제공)에 따라 거점 운영계획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거점 확보 여부 판단함. 온라인 거점 기준에 관한 건 ○ 회의 자료의 원안대로 확정함. ○ 신규개발(장기적 시간 소요), 기존 시스템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은 가능하나, 시민협력플랫폼 활동의 공개성,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9개 자치구 모두는 시민협력플랫폼의 온라인 거점을 6개월 이내에 구축해야 함. 형태는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 홈페이지에서부터 개방형 SNS 매체를 활용한 거점이어도 무방함. ○ 사업 개시일 6개월 이내의 시점에 서울시의 양식(추후 제공)에 따라 거점 운영계획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거점 확보 여부 판단함. 3. 공직선거법 관련 제한행위 안내와 대책 논의 공직선거법 관련 제한행위와 대책 안내 ○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는 시기(현재부터 대선 시)동안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관하는 행사는 개최는 불가함.(다만, 내부 회의는 가능) ○ 대선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에 적용되는 행사에 대해선 대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혹은 취소하여야 함. 부득이 개최할 경우 서울시의 후원 명칭을 빼고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개최가 가능. ○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며, 시민협력플랫폼 집행지침에 따라서 사전 승인 또는 내부 품의로 변경 추진하면 됨. 4. 기타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위한 각종 토의 ○ 최근 시민협력플랫폼 온라인 거점 구축 등 사업진행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참여한 자치구(4개) 의견에 따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유하겠음. 정례회의의 개최 방식 논의 ○ 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정례회의는 현재 개최되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주최하여 진행하기로 함. ○ 수행기관 간 회의의 필요성은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하여 개최함. ○ 개최 시기는 분기별 1회, 시급한 사유가 발생 시 임시로 소집할 수 있음. ○ 2017년 2차 정례회의 일시는 6월 28일(수) 14시로 함. 󰏅 주요 논의결과(요약) ① 성과평가 관련 - 공통지표로 성과평가 실시(개별지표 제출 자치구 없음) - 핵심 목표 4개의 평가 가중치를 25%로 균등하게 적용 - 성과평가는 2회(9월, 10월) 실시 예정(자치구별 사업종료 시기 고려) ※ 2차년도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성과평가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에 제출 - 평가단은 이상훈(강북), 위성남(마포), 홍성민(은평) 3명 추천 - 중간보고를 성과평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 ② (온・오프라인 거점) 사업 개시일 6개월 이내의 시점에 서울시의 양식(추후 제공)에 따라 거점 운영계획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거점 확보 여부 판단 ③ (공직선거법 관련) 대선기간 동안은 공직선거법에 적용되는 행사에 대해선 대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혹은 취소하여야 함. 부득이 개최할 경우 서울시의 후원 명칭을 빼고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개최 가능. ※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며, 시민협력플랫폼 집행지침에 따라서 사전 승인 또는 내부 품의로 변경 추진하면 됨. ④ (온라인플랫폼 조사사업 관련) 참여한 자치구(4개) 의견에 따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유 예정 ⑤ (정례회의 관련) 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개최, 2차회의 6월 28일(수) 14:00 ******** 󰏅 예산집행결과 ○ 집행내역 : 총416,960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대관료 275,000원 × 1식 275,000원 다과(커피, 간식 등) 141,960원 ○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회의 참석부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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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4001 생산일자 2017-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영 (02-2133-6367) 관리번호 D00000296112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지역사회거버넌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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