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5282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클린도로운영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손동기 장동은 구본상 정헌재 04/05 황보연 협 조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대기오염 비상시 소화전 사용 추진 계획 2017. 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기오염 비상 시 소화전 사용 추진계획 미세먼지 및 오존고농도, 황사, 폭염 등 대기오염 비상 발령 시 소화전을 활용한 물청소차 가동율 확대로 도로먼제거 물청소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비상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 필요 ○ 용수부족에 의한 운휴 물청소장비 최대 활용을 통한 도로먼지제거 추진경과 ○ ‘07. 2.16 ~’15년 : 도로물청소 소화전 및 지하수를 사용 - 환경국․상수도사업본부․소방방재본부 3개 기관 ‘소화전 사용’ 합의 ○ ‘15년 ~ 현재 : 물청소 위주 ⇒ 분진흡입청소 방식으로 전환 - 물청소차 209대(‘15)→202대(‘16) / 분진흡입청소차 35대(‘15)→47대(‘16) ○ ’16.10월 소화전 사용중단 관련 긴급 현안회의 개최(10.5/10.7, 10.10/11.05) - ‘16. 10.4. 안행위 김정우 의원 경찰 살수차에 소화전 이용제한 언급 ○ ’16.11.11. : 소화전 물청소 사용중단 조치(소방재난본부→자치구 통보) -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 기준에 관한 지침 ‘일상적 도로물청소는 소방기본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통보 ○ ‘17. 3.23. : 서울시 대기질 개선 TF 실무회의 개최 - 원칙적으로 소화전 사용을 금지, 오존 경보, 미세먼지 경보 등 재난‧재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소방서)의 사전 허가를 얻어 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이 소방기본법의 목적‧취지에 부합할 수 있음 ○ ‘17. 3.31. : 대기질 개선대책회의 시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비상 발령 시 물청소에 소화전 사용(행정 제 1부시장) Ⅱ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도로 분진청소장비 : 총 249대(물청소차 202대, 분진흡입청소차 47대) - 물청소차 : 225대(‘12)→222대(‘14)→209대(‘15)→202대(‘16.12) - 분진흡입청소차 :19대(‘12)→27대(‘14)→35대(‘15)→47대(‘16.12) ○ 작업량(일평균) : 분진흡입청소 2,000km/일, 물청소 1,100km/일 - ‘16년 : 분진흡입청소 1,400km/일, 물청소 : 3,200km/일 ○ 작업대상 : 서울시 전도로(길이 8,142km, 총 연장 24,232km) ○ 물청소 용수원 : 15개구 31개소(지하철 21, 상수도 8, 물재생센터 등 2) - ‘16년 : 705개소(구별 28개소 : 소화전 692개소, 지하용수원 13개소) 실태 및 문제점 ○ 실 태 - ‘17년 분진흡입청소차 1일 2교대 작업강화(45km ⇒ 60km이상추진) - 소화전 사용 중단에 따른 용수확보 곤란으로 물 청소차 운행률 급감 - 구 자체 또는 인근 자치구 지하용수를 이용, 교대 운영 및 운휴 ▹ 물청소차 운행률 30%(202대/60대), 용수원 미확보 10개구 ○ 문제점 - 미세먼지 고농도, 황사, 오존 등 대기오염 시 긴급 대처 곤란 ▹ 용수원 부족으로 물 청소차 202대 중 30%만 운행가능, 작업량 확대 한계 ▹ 현재 분진흡입청소차 47대 운영, 7월까지 30대 추가 확보예정이나, 봄철 등 황사, 미세먼지 고농도 등 대기오염 고농도 발생시 긴급 대처 한계 Ⅲ 추진방향 ○ 대기오염 비상(미세먼지(pm10,pm2.5)․황사․폭염․오존 등의 주의보 이상)발령시 소방기본법 및 소방용수시설사용 승인기준 지침 “자연재해”에 준하여 소화정 사용 도로물청소 추진 ○ 분진흡입청소 작업량 확대(분진흡입청소+소방소화전 사용 물청소 확대) Ⅳ 세부추진계획 소화전 사용검토 ○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사용 -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에 한하여 소방용수시설 사용(소방기본법 제1조) ○ 오존,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재해에 준하는 상황 시 사용 가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1-가)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비상시 경우에는 ‘자연재난’으로 볼 수 있음 사용방법 ○ 소방방재본부의 사전허가 지정된 소화전만 비상시에 한해 사용 - 기존 사용하던 소화전 692개소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의 일괄 허가요청 ○ 소화전 사용기준 <세부기준 : 별첨> -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대기오염 경보단계별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 기준 및 기상청 예보업무기준」미세먼지(pm10) 주의보 이상 발령 시 - 평상시 일상적인 도로물청소 사용불가 (소화전외 상수도 및 지하수 활용) ○ 조치방법 - 기상청,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센터의 주의보 등 발령에 따라 자치구 및 시설 공단에서 각각 자동 시행조치 ○ 비상발령 시 장비(물청소차량) 및 인원 조치 - 가용 물청소차량 총 동원 대대적인 물청소 실시 - 대기오염(전일) 예보 : 운전원 및 장비동원 준비 및 발령 시 즉시투입 - 운전원 등 : 비상시 도로청소 확대 자체 계획 및 비상근무조 편성관리 ○ 소화전 사용 용수비 지원 - 비상 발령 시 사용용수에 대한 용수비 전액 지원 ※ 차량정보관리시스템 용수 사용량 계량 결과에 따라 수시 지원 Ⅴ 행정사항 ○ 자치구 및 산하기관 등 협조요청 - 기후환경본부(생활환경과) : 자치구 통보 및 교육 - 소방방재본부(재난대응과) : 산하 소방서 참여협조 공문발송 ○ 자치구‧기관별 대기오염 비상시 분진청소 계획 수합 및 관리 ○ 작업 실적 관리 및 물청소 용수비 지원 등 예산 조치 ○ 소화전 외 물청소 용수원 자치구 자체 확보 독려 첨부 : 대기오염 등 비상시 도로물청소 소화전 사용 기준 대기오염 등 비상 시 도로물청소 소화전 사용 기준 소화전 사용대상 발 령 기 준 해 제 기 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시간평균농도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평균농도 100㎍/㎥ 미만 경보 시간평균농도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평균농도 150㎍/㎥ 미만 미세먼지 (PM2.5) 주의보 시간평균농도 9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평균농도 50㎍/㎥ 미만 경보 시간평균농도 18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평균농도 90㎍/㎥ 미만 황사 경보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재난선포 PM10 2,400㎍/㎥ 24시간 이상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PM10 1,600㎍/㎥ 24시간 이상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오존 주의보 해당지역 도시대기측정소 농도 0.12ppm 이상 해당지역 도시대기측정소 농도 0.12ppm 미만 경보 해당지역 도시대기측정소 농도 0.3ppm 이상 해당지역 도시대기측정소 농도 0.12ppm 이상 0.3ppm 미만 중대경보 해당지역 도시대기측정소 농도 0.5ppm 이상 해당지역 도시대기측정소 농도 0.3ppm 이상 0.5ppm 미만 폭염 경보 일 최고기온이 35°C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환경부장관) 수도권 당일(0~16시) 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수도권 전체) ※ 관련 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2. 기상청 예보업무 규정 (기상청 훈령 제860호) 3. 비상저감조치(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대기오염경보 대상지역 등) ※ 대기질 상황은 매일 4회(오전 5시, 오전 11시, 오후 17시, 오후 23시) 대기오염 농도 등급 예측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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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과-5282
D000002960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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