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134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김정식 代김상익 하종현 04/05 이진용 협 조 주무관 김상익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제물포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검토보고 2017. 4.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지방경찰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부간선지하도, 서울제물포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검토보고 현재 공사중인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서울제물포터널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 보고임 1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관련 규정 ○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수 있음. -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함.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시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5조(지정 요건) - 연속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구간의 연장은 5km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연장이 5km이하인 경우 최소연장은 2km 이상이어야 함. -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은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등에 부합해야 함.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신설 또는 기존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변경·해제시에는 행정예고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변경·해제 내용을 포함한 도로구역지정·변경·폐지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별도의 행정예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음.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7조(지정‧공고 시기) - 신설 또는 개축하는 도로는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를 한 후에 지체 없이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공고를 하여야 함.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 제10~18조(구조‧시설기준) -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등 기타의 시설이 교차 시 입체교차시설 -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 80km/h이상, 차로수는 4차로 이상 -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는 보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음 -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접속시설의 간격은 2km 이상 2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검토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검토구간 구 분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제물포터널 노 선 명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제물포터널 구 간 영등포구 양화동 10-2 ~ 금천구 독산동 706-1(금천IC) 강서구 신월동 835(신월IC) ~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개 요 왕복 4차로(소형차전용도로) 연장 10.33km 왕복 4차로(소형차전용도로) 연장 7.53km 진·출입연결로 1개소 설계속도 80km/h 80km/h 󰏚 사업추진 경위 구 분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제물포터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14.02.27 ’13.10.04 실시협약 체결 ’15.03.11 ’14.05.09 실시계획 승인 고시 ’15.12.03 ’15.09.17 공사착공 ’16.03.01 ’15.10.16 서울지방경찰청 협의 ’17.04.03 ’17.04.03 󰏚 관계기관 협의의견 ○ (서울지방경찰청)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함에 특별한 의견 없음. - 도로 개통 전에 교통소통 및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주행속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전협의 요청 󰏚 검토의견 ○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서울제물포터널은 장래 개통시 각각 53천대/일, 59천대/일의 교통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측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서부간선도로·안양천길, 국회대로·오목로 등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음.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필요한 지정 요건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등을 만족하고 있음. - 설계속도는 80km/h 적용, 왕복 4차로 이상 확보 - 연장은 5km 이상이며 다른 도로와 교차 시 입체교차시설 확보 - 도로안전 및 관리시설, 도로표지의 설치 등 ○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결과,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별도 의견없음. ○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자동차전용도로로 명기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열람공고 및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위한 별도의 주민의견 청취는 생략 가능함. ○ 따라서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서울제물포터널은 관련 법령에 정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요건 및 구조·시설기준을 모두 만족하므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사항 ○ 도로법에 따라 시보에 지정·공고하고, 국토교통부 및 유관부서(도로시설과, 교통운영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기존 자동차전용도로인 서부간선도로(성산대교 남단~금천교 구간)와 국회대로(신월IC~목동교 구간)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서울제물포터널 개통시점에 맞추어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추진 붙임 :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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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134 생산일자 2017-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식 (02-2133-8073) 관리번호 D000002961283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서부간선지하도로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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