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항동지구 2, 3, 8BL 및 도시형생활주택1, 2, 3BL 아파트 건설공사) 처리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항동지구 2, 3, 8BL 및 도시형생활주택1, 2, 3BL 아파트 건설공사) 처리 1.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384(‘17. 2. 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항동지구 2, 3, 8BL 및 도시형생활주택1, 2, 3BL 아파트 건설공사)』 신청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항동지구 2, 3, 8BL 및 도시형생활주택1, 2, 3BL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관련기관(부서)에 협의한 바, 적정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코자 합니다. ○ 사업개요 1)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항동지구 공공주택지구내 (2, 3, 8BL 및 도시형생활주택1, 2, 3BL) 2)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 변창흠 3) 주요변경내용 : 별첨 참조 붙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승인서 및 승인내역 1부. 3. 사업계획 변경승인 조건 1부. 4.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장천섭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임대주택과장 04/05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최영 시행 임대주택과-45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9 /전송 02-2133-0756 / ccs1455@seoul.go.kr / 부분공개(5)
11681143
20211012211852
본청
임대주택과-4591
D000002960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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