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7년 노숙인 홍보사진 전문실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 자활지원과-3088(’17.3.3)와 관련입니다. 2. ’17년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홍보사진 전문실습 프로그램 운영비을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에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17년 노숙인 홍보사진 전문실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 ******************************************* ********************************************* ************************************************************ ****************************** 바. 유의사항 : 교부조건 이행 0.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2) 교부된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임원해임명령, 시설장 교체, 기타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4)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후 소정시일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 임 1. ’17년 청구서(홍보사진 전문실습생 보조금) 1부. 2. ’17년 홍보사진 전문실습비 지급내역 1부. 끝. ★주무관 나종택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4/05 윤순용 협조자 주무관 서향미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자활지원과-4767 ( ) 접수 ( ) 우 1007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4층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3 /전송 2133-0723 / skbeta@seoul.go.kr / 부분공개(5)
11681055
20211012211852
본청
자활지원과-4767
D00000296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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