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개발과장) (경유) 제목 협동조합 택시 관련 자료 제출 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1236(2017.4.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우리시 협동조합 택시운영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가. 협동조합 택시 운영 현황 (’17.3월말 기준) 구분 업체명 면허대수 종사자(조합원) 수 서울시 한국택시협동조합 76 171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행정처분 내역 : “해당없음” 다. 협동조합 택시업체 관련 민원 피해사례 접수 내역 : “해당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5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79487
20211012211852
본청
택시물류과-10516
D000002961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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