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교육 및 훈련) 및 제15조(소집수당 등) 나. 본부재난대응과-436(2017.1.14.)호『2017년도 1분기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등 재배정 알림』 다. 본부예방과-1969(2017.01.20.)호『2017.의소대 비상구지킴이 운영계획알림』 라. 소방행정과-4317(2017.03.31.)호『2017년 상반기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결과보고』 2. 우리 서 의용소방대원 3월 중 119 비상구지킴이 ,시민안전파수꾼 ,현장기동대 활동에 따른 소집수당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17. 3. 2.(화) ~ 3. 30.(화) 나. 지급대상 : *************** 다. 지급금액 : 금961,200원(금구십육만일천이백원) ※ 2017년도 소집수당 등 시간당 단가 : 금10,800원(금일만팔백원) 라.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 의용소방대활동수당 등/의용소방대 지원경비(214-301-03) 붙임 1. 3월 중 119 비상구지킴이 출석부(시민안전파수꾼,현장기동대) 1부. 2. 대원지급계좌(119 비상구지킴이 ,시민안전파수꾼 ,현장기동대) 1부. 끝. 담당자 박기정 대응총괄팀장 심우성 재난관리과장 서영배 소방서장 04/05 代전영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063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수송동146-2 (수송동) / 전화 02736-3119 /전송 736-311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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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852
본청
재난관리과-3063
D000002961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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