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나눔행복나라, (사) 글로벌희망나눔 (경유) 제목 2017년 1/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결과 안내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0(2017.3.31.)호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NO-57,NO-164)되었으며,「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22. 12. 31. 3.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사항을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해당 법인 자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매년 공개 - 지정 후 2년마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붙임 1. 2017.1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현황 1부. 2. 지정기부금 단체 사후관리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영 희망복지기획팀장 변경옥 희망복지지원과장 04/05 代변경옥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64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82 /전송 02-2133-0719 / young77@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78126
20211012211852
본청
희망복지지원과-6453
D000002961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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