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교부(2차)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장 (경유) 제목 2017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교부(2차) 통보 1.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총무기획팀-295(2017.03.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2차)하니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212,826,000원(금이억일천이백팔십이만육천원) 나.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비고 합 계 477,744 143,266 212,826 356,092 121,652 전문 체육 육성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 80,000 0 69,500 69,500 10,500 장애인선수단 창단지원 20,000 0 0 0 20,000 생활 체육 육성 체육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200,000 100,000 100,000 200,000 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177,744 43,266 43,326 86,592 91,152 다. 교부일자 : 2017. 4. 5. 라.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 입금 - ********************, (예금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마. 교부조건 (1)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29조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회계 적정성 검증 후 보고 (2) 본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4)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모 체육복지팀장 이정훈 체육정책과장 전결 04/05 이구석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45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6층 / 전화 02-2133-2697 /전송 02-2133-1064 / lhm16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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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교부(2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4502 생산일자 2017-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모 (02-2133-2697) 관리번호 D0000029618988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장애인체육진흥 > 서울시장애인체육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