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대상자 확정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대상자 확정 통보 1. 2017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추진계획(인력개발과-4622호, ’17.3.6.)과 관련입니다. 2. 다음과 같이 2017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대상자가 연수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수대상자 명단 : 136팀 519명 (붙임1 참조, 소방재난본부 20팀 80명 포함) 나. 연수 실시 : 팀별 연수계획에 의거 연수 실시 (연수지역 변경 불가) ○ 연수일정, 대상자 변경 시 사전에 인력개발과로 공문으로 요청 다. 결과보고서 제출 : 연수 실시 후 14일 이내, A4용지 10페이지 이상 작성 ○ 결과보고서 학습성과공유방에 반드시 등록 (소방직 제외) 라. 여비 정산 : 연수대상자 소속 실·본부·국·사업소 주무부서에 정산 요청 마. 인력개발과 교육여비 재배정 ○ 실·본부·국·사업소별 예상 소요 경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인력개발과 교육여비 지원 · 예산 재배정 시기 : 상·하반기 총 2회에 나누어 지급 예정 ※상반기 예산 재배정 : 4월중 (4~7월 여행자 대상) 하반기 예산 재배정 : 8월중 (8~11월 여행자 대상) · 예산 배정 절차 : 실·본부·국·사업소별 예산 지원 규모 공개(4월중) → 각 주무부서별 예산 재배정 신청→ 인력개발과 예산 재배정 ○ 실·본부·국·사업소 주무부서는 재배정받은 교육여비와 자체 국내여비를 활용하여 1인당 50만원 내에서 여행 경비 지원 가능 바. 행정사항 ○ 연수대상자는 관외출장 결재 후 연수 실시 (붙임3 참조) ○ 실·본부·국·사업소 주무부서에서는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후 공무원 여비규정(붙임4 참조)에 의거 관외출장여비 정산 처리 ○ 연수자에 대해 1일 3시간 학습시간 인정처리 (인력개발과에서 일괄처리) ○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관외출장여비 정산 불가 및 학습시간 미인정 붙임 1. 2017년 국내 배낭체험연수 선발대상자 명단 1부. 2. 결과보고서 서식 1부. 3. 국내 배낭체험연수 유의사항 1부. 4. 공무원 여비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지혜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인력개발과장 04/05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73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력개발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69 /전송 02-2133-0775 / jihye09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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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17국내배낭체험연수명단_공개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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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결과보고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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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국내배낭체험연수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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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공무원 여비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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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대상자 확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7361 생산일자 2017-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혜 (02-2133-5769) 관리번호 D00000296103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국내교육훈련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