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공동육아활성화사업 협약체결 등 후속 업무 안내 1. 서울시 보육담당관7120(2017.4.4.)호와 관련입니다. 2. ’17년 공동육아활성화사업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 후속업무를 알려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후속 업무내용 ○ 실행계획서(수정제안서) 제출 : 2017.4. 18(화)까지 공동체 : 마을공동체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 실행계획서 등록 ㆍ 심사의견 반영하여 내용 보완, 추가, 예산편성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은 기존 서식에서 자유롭게 작성, 보조금에서 식비 지출 불가) ㆍ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자치구 : 시스템을 통해 실행계획서 검토(심사의견, 예산 수정 반영 검토) ※ 검토 후 서울시로 승인요청 공문 (자치구별 시스템 계정 : 첨부물 확인) 서울시 : 실행계획서 승인 ○ 우리은행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 개설 확인서 별첨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등록 : 보조금관리시스템(ssd.wooribank.com) 지자체관리자 체크 사용자 등록(자치구 담당자) → 구별 배정사업 등록(서울시) ※ 시스템 사용방법 ; 자료실내 지자체담당자용, 보조사업자용 매뉴얼 확인 ○ 협약체결 : 4월 말까지 (협약절차 붙임자료 참고) 나. 공동육아 컨설팅 관련사항 ○ 공동체별 현장방문(2회) ; 1차 5∼7월, 2차 9∼11월 ○ 공동육아 교육(워크숍) : 5∼6월 4주간(1일 4시간) ※ 공동체별 반드시 2인 이상 참여(교육비 1인당 3만원 * 예산편성필수) ○ 권역별 공동체 모임(돌봄파티) : 8∼10월 ※ 전 공동체 필수 참여, 자치구 담당자 및 서울시 관계자 참여 다. 기타 사항(필수) 컨설팅 2회 현장방문, 공동육아 교육(워크숍), 돌봄파티 필수 참여 공동체 회칙 정하기, 활동 일지 작성, 주2회 일상적인 공동육아 활동, 월정기회의 1회 이상 (※ 아빠 참석율 확인, 향후 평가 및 재지원 심사시 반영) 붙임 1. 협약체결방법 2. 2017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사업 표준협약서 3. 청렴이행서약서(마을사업지기 작성) 4. 청렴이행서약서(공무원 작성) 5. 이행보증보험가입방법 6. 통장개설확인증 1부 7. 마을공동체관리시스템 사용계정안내*************** 8.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보육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이선민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4/05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72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104 /전송 02)768-8831 / zarm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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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육담당관-7272
D000002961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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