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4928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정책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백승주 하동준 04/05 이승복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2017. 4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3. 31(금) 10:00 ~ 12:30 ○ 장 소 : 서소문 별관 11층 대기관리과 회의실 ○ 참 석 : 유종민(홍익대학교 교수), 유인식(기업은행 컨설팅센터 차장), 구형남(한영회계법인 매니저), 기후변화대응과장 ○ 내 용 : 정부 배출권 정책동향, 배출권 가격전망, 매도규모 및 방법 등 󰏚 주요 논의사항 ① 정부 배출권거래제 정책 동향 및 시 보유 배출권의 매도 여부 ○ 정부는 거래시장에서의 배출권 확보가 원활하지 않고, 거래비용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 - 최근 추가할당(‘17.1) 이후에도 가격이 급등하자(’17.2.7, 26,500원) 기업 간담회에서 시장 안정화 개입 발언(2.9, 2.11), 이후 가격 하락추세 ○ 특히, 기재부는 배출권 거래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4월중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를 발표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됨 - 당초 계획기간간 배출권 이월 제한이 없었으나, 일정비율 이상은 차기 기간으로 이월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중(기재부 유선 확인, 3.30) ※ 1차 계획기간 A기업의 총 할당량이 100톤이고 30톤을 남겼을 때, 정부가 총할당량의 10% 이상 이월을 제한하면 ⇒ A는 10톤만 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가능, 나머지는 처분 불가피 EU에서는 1차계획기간 종료시점인 ‘07년에 차기 기간으로 배출권 이월을 제한, 배출권 가격 급락 사례 경험 ○ 시가 배출권을 매도한다면 정부 발표후 이월 제한 초과량을 매도함이 타당 ************************************************** ************************************************************************************** <우리시 배출권 거래제 추진 개요> 󰋻 대상시설 :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상수도시설 등 23개소 󰋻 당초 1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배출권 거래량 및 가격 추이, 시 배출권 매도 시기 검토 ○ 배출권 가격은 소폭 등락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2만원 내외로 전망 -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발표 후에도 참여자들이 보수적으로 행동하여 급격한 매도물량은 출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1차 계획기간 물량의 처분 기간이 남아있고(‘18.6월말까지), 미래 할당목표 달성의 불확실성, 시장정보부족, 내부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업체들이 급격하게 보유 물량을 매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향후 정부가 최근 고점(26,500원) 기준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2만원 내외에서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 ※ 국제적 배출권 거래시세에 대한 전문가 예측 가격 ‧ 중국 배출권 전망 : 5 ~ 15달러/톤, 유럽 배출권 전망 : 2.8 ~ 4.3유로/톤 ○ 시 배출권 매도시기는 정부의 이월제한 조치 확정후 5~6월이 바람직함 - 배출권 거래량과 가격 모니터링을 거쳐 참여기업의 배출권 정산시기에 맞춰 거래량이 많아지는 5~6월중 매도함이 바람직 ③ 배출권의 매도방법 등 운영방안 ○ 한국거래소 전일 종가로 매도하되 일정 기간동안 분할 매도하여 가격변동 리스크 최소화 - 일반적인 협의·경쟁매매 외에도 환부조건부 매매, 리스 등 파생시장 활용 가능 - 필요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사결정하는 방안도 고려 ④ 향후 대처방안 등 ○ 2차 계획기간후 배출권 할당 및 달성 전망은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 ※ 산업부문은 예외적으로 국가경제를 고려해서 2차 계획기간에 다소 느슨하게 할당 예상 ○ 향후 감축 임계치에 도달할 것에 대비해 일정수준 배출권 확보는 필요하나, 배출권 시장에서의 구매를 통한 확보 등 신축적인 자세도 필요 - 과도한 유보는 지양, 배출권 매도후 재원 재투자 등 선순환 체계 마련 필요 󰏚 종합 검토의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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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4928 생산일자 2017-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승주 (2133-3598) 관리번호 D000002961885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제도 > 기후변화대응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