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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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대책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602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수성 민원석 원병연 04/05 代남성현 협 조 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대책 2017. 4.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추진배경 1 1. 관련근거 1 2. 보건안전관리 책임규정 1 3. 구조대원 현장활동 간 재해보상 처리건수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계획 2 위원회 구성 3 추진대책 3 1. 119구조대원의 감염경로 판단 3 2. 119구조대원의 감염예방 관련기관 협업 4 3. 현장활동 시 감염예방 조치 5 4.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교육 6 5. 119감염관리실 이용 구조대원 위생관리 6 6. 119구조대원 정기 건강진단 7 7. 유해물질 및 전염성 환자접촉 등 특별건강관리 7 8. 구조대원 감염ㆍ안전관리용 수요 소모성 물품확충 8 9. 재난유형별 119구조대원 신체 및 호흡보호장비 착용기준 9 참고사항 9 2017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대책 재난사고 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간 오염 및 유해물질, 생물․감염체 접촉이 불가피한 119구조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감염방지 대책 임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등 수립·시행)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 제26조(감염관리대책) 및 제27조(건강관리대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검진) ❍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301∼315), 현장안전관리 표준지침(SSG1-1∼1-6) □ 보건안전관리책임 규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 구 분 내 용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총괄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 현장보건안전관리 관리책임자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 현장안전점검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6조 제3항 4호, 5호 안전담당 □ 구조대원 현장활동 간 재해보상 처리건수 ❍ 최근(2015년~2016년) 보상 현황 / 총 14건 / 7,723천원 보상 * * * * * * Ⅱ 추진목표 및 방향 119구조대원의 내·외적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감염방지 ⇒ 재난유형별 호흡 및 신체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위생관리 ⇒ 사용한 구조장비의 멸균 및 위생관리 일상화 안전교육 ⇒ 대원 안전 마인드 제고 및 위험예지능력 강화 Ⅲ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4. 1 ~ 2018. 3. 31(12개월) ❍ 추진대상 : 구조대원 ❍ 책임부서 : 계획ㆍ지도ㆍ감독(재난관리과), 안전관리(현장대응단) ❍ 추진방법 : 추진대책 과제별 업무 처리 및 수행 ❍ 사무분장 구 분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소방서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안전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소방행정과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안전보건팀장 행정지원팀장 소방행정팀장 현장보건안전관리 관리책임자 (인명구조현장 활동) 구조대책팀장 구조대장 구조팀장 현장안전점검관 (인명구조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6조 제3항 4호, 5호 구조팀장 현장대응단장 (구조대장) ※ 인명구조현장 활동 최전선 역할수행을 위한 현장안전점검관 지정(내부결재) Ⅳ 위원회 구성 □ 감염방지(건강관리) 위원회 구성 ○ 추진부서 : 재난관리과 ○ 구성운영 : 총 7명(위원장 1명, 위원 5명, 간사 1명) - 위 원 장 : 서 장 - 위 원 :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구조대원1, 구급대원1, 자문의사1 - 간 사 : 구조팀장(구급팀장) - 운영시기 : 연 2회(반기 1회) - 주요내용 : 구조대원 건강관리, 현장활동 등에 대한 주기적 평가·보완 ○ 업무처리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운영 ⇨ 결과보고 ⇨ 변경보고 내부결재 내부결재 내부결재 내부결재 ※ ‘119구급대 감염방지위원회’ 구성 활용 병행 실시 Ⅴ 추진대책 ① 119구조대원의 감염경로 판단 ❍ 유해ㆍ유독물질 등 접촉 가능성 - 붕괴, 수난 등 사체 발굴, 인양 중 오염․생물체, 혈액으로 인한 감염 - 유해물질 누출방지․수거, 화재사고 진압 현장 활동간 유독물질 흡입 - 유해성 분진, 유해성 가스가 누출된 사고현장에서의 활동으로 가스중독 - 방사능 동위원소 또는 측량, 검진 등 발사장치가 있는 병원, 사무실 화재 현장 인명구조 활동으로 피폭의심 - 불안전 시설물 조치 시 외상으로 인한 A형 간염, 파상풍 감염 ❍ 재난사고현장 긴급구조 활동 중 감염 가능성 - 혈 액 : HIV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B형 간염, C형 간염 - 호흡기 : 사스, 인플루엔자, 결핵, 홍역, 수두, 디프테리아 등 - 접 촉 : A형 간염, 콜레라 - 기타 동물포획 등 구조장비 오염에 따른 2차 감염 - 119구조대원 면역력 약화로 인한 감염발생 우려 ❍ 일반가축 및 유해야생동물, 생물체 감염경로 - 개, 고양이, 돼지 등「가축전염병원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감염 √ 제 1종 가축전염병 : 우역, 구제역, 양두, 아프리카마역,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 제 2종 가축전염병 : 탄저, 결핵병, 돼지일본뇌염, 가금콜레라, 광견병, 동부말뇌염 등 √ 제 3종 가축전염병 :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 족제비, 멧돼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 - 유해동물 조치 중 외상으로 인한 광견병, AI 등 전염병 감염 - 부상 혹은 죽거나 병든 면역이 약해진 생물체로부터의 감염 - 재난사고 현장에서 사람, 동물에 물림, 생물체에 의한 상처, 접촉 감염 - 기타 현장안전담당관(구조팀장)이 판단으로 건강상태 이상징후 확인 결과 ② 119구조대원의 감염예방 관련기관 협업 ❍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등 감염예방 관련기관과 협업체계 유지 - AI 조류독감, 유행성 결막ㆍ출혈, 독감 등 정기적 예방접종 실시 - 질병관리본부 등 전염ㆍ감염예방 주의보 모니터 및 구조대원 정보제공 - 고위험병원체 의심환자 발견 시 질병관리본부 신고 및 통보조치 ☏ 질병관리본부(043-719-7777) / 서대문구 보건소(02-330-1842) ③ 현장활동 시 감염예방 조치 ❍ 현장활동 전 개인보호장구 착용 - 차고탈출 전 또는 구조차량 탑승과 동시에 착용 - (의심)요구조자 현장대응 활동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확행 · 안전장갑, 마스크, 보안경, 안면가리개 등(구조대장 확인) - 요구조자와 신체적 접촉, 잠재적인 감염성 물질을 취급한 경우에는 개인보호장비 및 사용장비 멸균·소독 철저 ◎ 신체보호 장비 특수화재, 화생방, 전력사고 등 (특수방화복) 화재, 교통사고 현장 등 (일반방화복) 일반 안전사고 (기동복) ◎ 호흡보호 장비 화생방, 화재, 밀폐된 장소 등 (공기호흡기) 생물, 화재(외곽) (면체형 마스크) 일반 재난현장 (방연마스크) ◎ 감염병(의심)환자 접촉시 홍역, 수두, 폐결핵, 인플루엔자 등(보호복-마스크-고글-일회용 장갑) ※ 119구조대원 신체 및 호흡보호장비 착용기준 준수(첨부파일) ④ 119구조대원 안전관리 교육 ❍ 추진부서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구조대) ❍ 추진내용 : 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 추진방법 - 수시교육 : 교대 점검 시 - 정기교육 : 연 1회 이상 전문강사 초빙교육 실시 (재난관리과) ※ 정기교육은 구급대원 정기교육 시 병행 실시 - 일상교육 : 월 1회 이상 감염방지교육 및 장비점검 (구조대장) - 특별교육 : 119구조대 근무 신규임용자 또는 전보자 배치시 (구조대장) ❍ 업무처리 교육주관 ⟹ 교육계획ㆍ결과기록 119구조대장 근무일지에 기록관리 ❍ 행정사항 : 일상교육ㆍ훈련 기본업무 수행과 병행하여 운영 ⑤ 119감염관리실 이용 구조대원 위생관리 ❍ 추진부서 : 구조대, 생활안전대 ❍ 위생관리 - 정기(월1회) : 공기호흡기 등 신체보호용 장비 - 수시(귀대 후) : 화학물질 누출, 생물, 방사능 등 출동, 교통사고(외상환 자사상자(사체인양) 인명구조 사용장비 일체 ※ 동물 및 생물체 포획 및 수렵장비는 외부 물세척 후 일광소독 관리 ❍ 이용방법 - (평상시) 관할 내 설치된 감염관리실 이용 - (긴급시) 이동경로에서 가장 가까운 감염관리실 이용 – 붙임3 참조 ↳ 현장대응단 감염관리실 : 현장대응단장(책임관)/ 구급대원(운영자) ↳ 북가좌감염관리실 : 북가좌119안전센터장(책임관)/ 구급대원(운영자) ❍ 기록관리 : 근무일지 및 감염실 사용일지 기록관리 유지 ⑥ 119구조대원 정기 건강진단 ❍ 대 상 : 구조대원 전원 ❍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 신규채용자로 6개월 이내 구조대원으로 배치된 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로 갈음 - 연 1회는 소방공무원 건강검진과 병행실시 ❍ 검진기관 : 지정 응급의료기관, 건강검진센터 등 ※ 구급대원 건강진단과 병행 실시 ❍ 검진결과 조치 -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보직변경 추진 - 전염성 질병 보균자로써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구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시 즉시 추적관리 - 기타 질병에 대하여는 재검진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치료병행 - 정기검진결과는 소방공무원 퇴직 시까지 별도 보관 ⑦ 유해물질 및 전염성 환자접촉 등 특별건강관리 ❍ 관리대상 : 119구조, 구급, 진압 등 사고현장 활동대원 ❍ 업무담당 : 감염방지 업무책임 현장안전점검관 ❍ 감염방지 업무책임 현장안전점검관 조치사항 - 사전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특별 건강진단 및 진료실시 -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15일 동안 추적ㆍ관리해야 한다. - 건강진단 결과 감염ㆍ보균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 입원치료 시켜야 한다. - 진료결과 신체, 정신적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복지 기본법」소방활동 공무상재해 조치기준에 준하여 조치해야 한다. ❍ 보고시기 : 즉시 또는 노출․접촉사실 인지한 경우 48시간 이내 ❍ 보고방법 - 유선보고 : 발생현장(현장안전점검관) → 재난관리과 ㆍ 본서 당직관 - 서면보고 : 1일 이내 재난관리과로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제출 ❍ 조사담당 : 구조팀장(구조운영) ❍ 업무처리 질병관리 안전사고보고 → 공무상재해 건강관리 ↑ ① 접촉ㆍ의심 ⟹ ② 유선보고 ⟹ ③ 병원검진 ⟹ ④ 추적관리(15일) ⑥ 예산지원, 이력관리 119대원 업무책임자 업무책임자 소속 부서장 본부 재난대응과 ↓ 경과↓보고 ↙ 비용지급 → ⑤ 접촉 및 조치결과 → ↑ 지급의뢰 건강관리 재난관리과 ☆ 병원진료 : 건강검진 → 경비결재 → 지급요청 → 본부 ★ 공무재해 : 재해보상 → 자기부담 → 경비결재 → 자기부담 지급의뢰 → 본부 ⑧ 구조대원 감염ㆍ안전관리용 수요 소모성 물품확충 ❍ 장비구매 : 구조팀 ❍ 집행예산 및 집행기준 예산과목 기초 구조장비 유지관리비 (긴급구조) 생활안전대 운영비 (생활안전) 지급부서 119구조대 안전센터 집행부서 구조팀 구조팀 ❍ 개인보호 소모성 기초 구조장비확충 - 보호장비 : 전면형 면제, 마스크, 보호경, 후두, 일회용 보호복(LEVEL-D) - 멸균장비 : 멸균ㆍ소독기, 분무식 구조차량 소독기 - 오염처리 : 오염물질 수거기구, 폐기물 처리 지정병원 협조처리 수술용장갑 (외과용) 마스크 (분진, 유해) 보호안경 (시력보호, 작업용) 감염방지가운 (1회용 사체낭) 비닐커버 (노랑,파랑,백색) 비닐팩 (대중소) 구조대별 1 (200장) 대원별 1 대원별 1 구조대별 1 (10장) 구조대별 1 (50m) 구조대별 (10) 【소모성 물품규정】 ㆍ구조장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2013-3호) ㆍ구조장비기준의 지정 장비외 물품 구입시 → 조달청장 고시참조 ㆍ국민안전처, 조달청장 고시외 물품 → 생산업체 사용연수 증명참조 ⑨ 재난유형별 119구조대원 신체 및 호흡보호장비 착용기준 ❍ 착용준수 : 구조대원(구조대장, 구조대원 등) ❍ 착용기준 : 119구조대원 신체 및 호흡보호장비 착용기준 ❍ 탈착장소 : 구조버스 ※ 차량 외부 현장활동은 반드시 차량내부에서 보호장비 탈착준수 Ⅵ 참고사항 ❍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국민안전처 합동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119구조대(119특수구조단 포함) 2개소 이상 - 중점점검 ㆍ 119구조대원 감염방지대책 수립 및 감염관리실 활용실적 관리 ㆍ 보건안전교육, 구조장비 위생관리 및 소독·멸균 실시여부 붙 임 1. 독성가스 위험성 허용농도 기준 1부.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식) 1부. 3. 소방서별 119감염관리실 설치현황 1부. 4. 119감염관리실 주요설치장비 등 1부. 5. 119구조대원 신체 및 호흡보호장비 착용기준 1부. 끝. 붙임 1 독성가스 위험성 및 허용농도 기준 ○ 독성가스의 위험성 분류 생리작용 예 특성 자극성 가스 인체를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주로 호흡기질환이 발생한다. 호흡기 (목,기관지, 코) 액화암모니아, 아크릴산메틸, 초산 ․강한 자극과 냄새로 존재유무 파악이 쉽다. 단 독성이 강한 가스가 많고 중독증은 급성이다. 경상인 경우 결막염, 피부염, 중증인 경우 호흡곤란, 질식사 호흡기, 폐 염소, 트리렌지, 소시아네트 기도말단부, 폐포 질식성 가스 자체로는 거의 무해하지만 공기 중에 다량 존재하면 산소 함유율을 감소시켜 산소결핍증이 되어 질식에 이른다. 단순질식 가스 (탄소가스) (질소) 메탄 에탄 ․무색, 무취, 무미로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없어 중독되기 쉽다. 특히 화학적 질식가스는 신경계장애를 유발시키므로 위험하다. 피로하거니 호흡기계통 질환이 있을 때 중독되기 쉽다. 혈액 또는 다른 조직으로의 산소공급을 막아 질식하게 된다. 화학적 질식가스 시안화수소 아크릴로니트릴 (일산화탄소) 마취성 가스 자체로는 유해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취작용이 있으나 다량이면 산소결핍증 발생 마취질식 가스 산화에틸렌 (알콜류) 아세틸렌․프로판에틸렌․프로필렌 ․가스를 흡입 농도와 시간에 따라 만성 또는 급성 중독을 일으킨다. 고농도인 경우 급성중독을 일으켜 구토, 현기증,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신경을 마비시켜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취성과 간, 위등 장기 장애 발생 내장 장애 가스 (사염화탄소) 산화에틸렌 마취성과 신경계통 질병발생 신경계장애가스 사알킬염 ․체내에 서서히 축적되어 신경장애를 일으키고 두통, 현기증, 권태감 등의 중독증상 발현 ․심한 경우 발작을 일으킨 후 사망. ○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기준 가스명 분자식 범위 허용농도 TWA STEL ㎡ ppm ㎎/㎥ ppm ㎎/㎥ ppm ㎎/㎥ 일산화탄소 CO 10 50 57 50 55 400 440 일산화질소 NO 10 - - 25 30 (35) (45) 암모니아 NH3 10 25 17 25 18 35 27 에틸렌 C2H4 10 50 90 1 2 - - 황화수소 H2S 1 10 14 10 14 15 21 염화메틸 CH3Cl 10 50 100 50 105 100 205 브롬화메틸 CH3Br 1 - - 5 20 (15) (60) 모노메틸아민 CH3NH3 1 10 13 10 12 - - 디메틸아민 (CH3)NH 1 10 18 10 18 - - 트리메틸아민 (CH3)3N 1 - - 10 24 15 (36) 염화비닐모노마 C2H3Cl 1 - - 5 10 - - 시안화수소 HCN 1 10 11 C10 C10 - - 호스겐 COCl2 0.1 0.1 0.40 0.1 0.4 - - 아황산가스 SO2 1 - - 2 5 (5) (10) 불소 F2 1 - - 1 2 2 4 염소 Cl2 1 1 2.9 1 3 3 9 포화취소 Br2 0.1 0.1 0.65 0.1 0.7 0.3 2 불화수소 HF 1 3 2.5 (3) (2.5) (6) (5) 염화수소 HCl 1 5 7.5 C5 C7 - - 취화수소 HBr 1 - - (3) (10) - - 이산화질소 NO2 1 - - 3 6 5 10 아산화질소 N2O 10 - - 25 30 (35) (45) 오존 O3 0.1 0.1 0.20 0.1 0.2 0.3 0.6 포름알데히드 HCHO 1 2 2.5 (C2) (C3) - - 모노실란 SiH4 1 - - 5 7 - - ○ 고위험 병원체 구 분 미생물 위험군 (Risk group) 분류 기준 제 1위험군 건강한 성인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생물체 제 2위험군 사람에게 발병한 경우, 증세가 경미하고 예방 및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제 3위험군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으나 예방 및 치료가 가 능한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제 4위험군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고 예방 및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 법정전염병 현황 구분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지정전염병 특성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6종)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대상이 되는 전염병 (10종)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가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18종)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구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전염병 (19종) 제1군~4군 전염병외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29종) 질환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야토병 ․큐열 ․신종전염병증후군‡ <환자감시대상> ․A형간염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상구균(VRSA)감염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웨스트나일열 ․수족구병 <병원체감시대상§>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감염증(ETEC) ․장침습성대장균감염증(EIEC) ․장병원성대장균감염증(EPEC)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상구균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붙임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식)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결재 대장(팀장) 지휘팀장/센터장 소방서 구조대·구급대·안전센터 성명 계급 주민등록번호 - 구조·구급활동 일지 일련 번 호 접촉 일시 접촉지역 주 소 사고 유형 [ ]화학반응 [ ]누출 착용복장 (복수 선택 가능) [ ]화학보호복 [ ]공기호흡기 [ ]방화복 [ ]보호안경 [ ]화재현장 [ ]폭발 [ ]기동복 [ ]장갑 [ ]유증기 [ ]구조·구급 [ ]기타( ) [ ]마스크 활동영역 [ ]통제지역 [ ]제한지역 현장오염 제거 [ ]예 [ ]아니요 [ ]안전지역 [ ]구조·구급차량 [ ]기타( ) 주된 증상 및 생체징후 (보고 당시) 주된 증상: 혈 압: 맥 박: 호 흡: 체 온: 자각증상 감염경로 [ ]주사바늘에 찔림 [ ]호흡 [ ]혈액 [ ]기타( ) 접촉시간 (분) [ ]통제지역: [ ]제한지역: 검진 내용 [ ]현장확인(구조·구급대원) [ ]구조대상자·응급환자 접촉: [ ]병원검진(의사) 위험물질등 명칭 (감염성 질병명) 20 . . . 보고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붙임 3 소방서별 119감염관리실 설치현황 연번 소방서 담당부서 주소 비고 1 종로소방서 신영119안전센터 서울시 종로구 진흥로 477 2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서울시 중구 퇴계로 394 3 중부소방서 회현119안전센터 서울시 중구 소공로 30 4 광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480 5 광진소방서 중곡119안전센터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50 6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7 동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34 8 동대문소방서 휘경119안전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106 9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10 영등포소방서 여의도119안전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2 11 성북소방서 길음119안전센터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321 12 성북소방서 돈암119안전센터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92 13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962 14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45 15 강남소방서 현장대응단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16 강남소방서 개포119안전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0길 19 17 서초소방서 현장대응단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18 서초소방서 양재119안전센터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9 19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50 20 강서소방서 방화119안전센터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26길10 21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39 22 강동소방서 길동119안전센터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215 23 마포소방서 신수119안전센터 서울시 마포구 창전로 76 24 마포소방서 상암119안전센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42길 25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66 26 구로소방서 현장대응단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08 27 구로소방서 시흥119안전센터 금천구 시흥대로 45길 31 28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길 8 29 노원소방서 공릉119안전센터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482 30 관악소방서 현장대응단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97 31 관악소방서 봉천119안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 54 32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1길 56 33 송파소방서 방이119안전센터 서울시 송파구 강동대로 286 34 양천소방서 신월119안전센터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448 35 양천소방서 목동119안전센터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1139 36 중랑소방서 현장대응단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83 37 중랑소방서 망우119안전센터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524 38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39 동작소방서 백운119안전센터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63 40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41 서대문소방서 북가좌119안전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 242 42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11 붙임 4 119감염관리실 주요 설치장비 등 구분 장비명 내용 연수 장비기능 설명 1 플라즈마 소독기 (E.O가스 멸균기) 10 후두튜브, 기도삽관튜브, 후두경, 기도유지기, 산소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구급기자재를 1시간 이내에 멸균 소독하는 장비(환기장치 포함) 2 구급장비 세척기 6 주들것, 분리형들것, 척추고정판 등 환자이송 및 외상처치 장비를 고압으로 세척하는 장비 3 냉장고 9 아이스팩 등의 물품 냉장 보관용 4 냉난방기 9 감염관리실 내부의 적정한 온도 유지를 위한 장비 5 세탁기(15kg내외) 6 의복 및 보온모포 등 세척장비 6 수납장 및 구급약품보관함 8 구급의약품 및 기자재의 위생적 보관 및 잠금장치 7 폐기물 보관함 소모품 의료폐기물 보관처리용 8 동파방지 설비 - 동절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파방지 장비 9 오폐수정화시설 - 장비세척실, 세탁기 등의 오폐수를 정화배수하는 시설 10 방송설비 - 감염관리실 사용 시 구급출동 수신을 위한 방송설비 11 이동형 분무소독기 5 구급차 내외부 및 안전센터, 인체 등 소독장비 12 구급차소독기 5 구급차 내외부 소독장비(분리형) 5 구급차 내외부 세척소독장비(호스연결형) 13 구급차청소기 7 간이감염실 및 구급차 내부 청소용 14 손건조기 6 손 건조장비 참고 그림 크기 : 6,000×3,000×3,000mm (외부) (내부)
11673897
20211012211852
본청
재난관리과-2602
D00000296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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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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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재난관리과-2602 | 생산일자 | 2017-04-05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박수성 (02)322-5119) | 관리번호 | D0000029613035 |
분류정보 |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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