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상정 1. 광진구 도시계획과-4689(2017.04.05.)호와 관련입니다. 2. 광진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가 제출되어 건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재자문 상정코자 합니다. 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 일 시 : 2017.04.06.(목) 14: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나. 상정 안건 - 안 건 명 : 건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위치/면적 : 광진구 자양동 2-2번지 일대(3,967.8㎡) - 주요내용 : 3-2지구 특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등 붙임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안) 1부. 끝. 주무관 류승춘 도시관리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관리과장 04/05 代명노준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39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8381 /전송 (02)2133-0738 / evspring@seoul.go.kr / 부분공개(5)
11673879
20211012211852
본청
도시관리과-3970
D000002960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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