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공유촉진 사업비 민간보조사업 집행기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4115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최정훈 양윤희 04/05 마채숙 2017년 공유촉진 사업비 민간보조사업 집행기준 2017. 4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목 차 Ⅰ. 목적 및 근거 1 Ⅱ.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Ⅲ.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3 Ⅳ. 보조사업 추진절차 6 붙임1. 사업실행계획서 11 붙임2.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양식 15 붙임3. 보조금 교부신청서 16 붙임4. 확약서 17 붙임5. 청렴이행서약서 18 붙임6. 지방보조금관리카드 19 붙임7. 발생이자자동이체출금동의서 20 붙임8. 지출결의서 양식 21 붙임9.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22 ① 강사료 ② 회의참석수당 ③ 원고료 ④ 단순인건비 ⑤ 여비 ⑥ 인쇄비 ⑦ 원천징수 붙임10. 산출기초조사서 31 붙임11. 물품검수조서 32 붙임12. 물품검수내역서양식 33 붙임13. 공정표·착수신고서 34 붙임14. 준공신고서 35 붙임15. 준공검사(감독)조서 36 붙임16. 강사료 지급기준표 37 붙임17. 최종실적보고서 38 붙임18. 보조금 관리시스템 FAQ 46 붙임19. 주요지적사례 48 Ⅰ 목적 및 근거 󰏚 지침의 목적 ○ 서울시가 사업비를 보조하는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에 대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Ⅱ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붙임 1, 11쪽) - 사업실행계획은 보조금 집행의 기준이 되며, 당해년도 사업 종료 후 정산의 기준 및 보조금 성과평과에 반영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이 필요함 ○ 불가피하게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붙임 2, 15쪽) - 홍보비․사업진행비․활동비 등 예산비목간 변경사용 - 사업계획 변경신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로 함 ○ 단, 동일비목 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변경심사를 맡은 후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2018년 1월 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기관은 기관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체크카드는 기관 명의로 발급 (2개 이상 발급 가능) ○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 등)나 간담회비(식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간이영수증은 보조금의 5% 이내 범위에서 건당 2만원 이하만 인정함 - 간이영수증은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간이영수증은 정산서류로 인정 불가 󰏅보조금 교부 및 집행방법 ○당해년도의 보조금 일괄 신청은 금지하며 보조사업계획의 세부사업별로 보조금액수에 따라 분기별·반기별로 교부 신청함 (붙임 3 참고, 16쪽) ※ 보조금 교부총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분기별, 3,000만원 미만일 경우 반기별로 지급한다. ○ 체크카드 사용 후 5일 이내에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붙임 8, 21쪽) ※「지출결의서」작성(예시) : 붙임 9 (22쪽)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함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모든 지출에는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첨부를 원칙으로 함 - 강사비, 회의참석비, 원고료, 발표료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25만원 초과시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이체하고,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계좌 이체함 (24쪽 참조) ○ 평일 22시 이후 및 휴무일에는 카드사용이 제한됨 ○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붙임 10 참고, 31쪽) - 물품을 구입한 이후에는 물품검수조서와 물품검수내역 작성 (붙임 11.12 참고, 31, 32쪽 ) ○ 플랫폼개발·개선 등 계약시 공정표·착수신고서 작성 (붙임 13 참고, 34쪽 ) - 사업완료후 준공신고서와 준공검사조서작성(붙임 14, 붙임15 참고, 35,36쪽 ) ○ 보조금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17.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2018.1.1부터)에는 집행할 수 없음 - 2017.12.31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과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정산 후 서울시에 반납 ○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 환수 ○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계산서, 증거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필요 서류 ○ 다음 사항 발생 시 서울시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 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보조사업 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Ⅲ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사항 󰏚 자부담 비용 부담 ○ 자부담률은 보조금의 10% 이상으로 함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함 - 이행보증보험료, 보고서용 책자 발간 (자부담으로 집행) - 기관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기관 운영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사후환급 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환급대상 부가세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서울시 공유촉진 지원사업 사업 비목 비목명 하위비목 인 건 비(8) ①공간관리자활동비 ②단순인건비 ③원고료 ④회의참석수당 ⑤심사위원수당 ⑥강사수당 ⑦보조강사수당 ⑧기타 사업진행비(5) ①전산개발비 ②사업(행사)용품구입비 ③도서구입비 ④행사장조성비(대여료, 시설비 등) ⑤기타 홍보비(4) ①온라인홍보비 ②홍보비(제작, 물품구입) ③인쇄비 ④기타 외부활동비(9) ①버스임차료 ②차량보험료(개인차량) ③입장료 ④여행자보험료 ⑤식대 ⑥숙박비 ⑦유류비 ⑧교통비 ⑨기타 업무진행비(5) ①식대 ②교통비 ③다과비 ④물품구입비 ⑤기타 󰏚 사업비목별 편성방법 《인건비》 ○ ‘기관 소속인 자’는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강사수당은「강사료 지급 기준표」를 참조하여 산출함 (붙임 16 참고, 37쪽) 《사업진행비》 ○ 사업용품구입비는 실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품구입 비용 편성 ○ 홍보비는 홍보물제작 및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하고,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에는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표시해야 함 ※표시대상물 : 안내문, 책자 등 홍보물 ※표시방법 : 000은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만들었습니다. ○ 회의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회의, 심사 시 필요한 비용 편성 ○ 행사장 조성비는 행사 등을 위한 특정 공간 점용료 및 일시적인 시설공사를 위해 편성 《외부활동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견학, 현장탐방, 발표회 참가 등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편성 ○ 외부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보험비와 자가용 이용 시 차량보험비 편성 가능 ○ 유류비 지출시 이용차량 및 소유자, 주행거리(시점, 종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를 지출결의서상에 명확히 기재 ○ 버스임차료, 식대 등은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지출하여야 한다. 《업무진행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추진주체의 소액 경비에 대해 전체사업비의 8%(보조사업비의 6%)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업무진행비 편성 가능 ○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교통비, 식대비, 다과(음료)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송금수수료(카드수수료) 등으로 집행할 수 있음 《기 타》 ○ 상기 비목 이외에 필요한 비목은 예산편성시 승인을 받아 편성할 수 있음 Ⅳ 보조사업 추진절차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공유단체․기업 → 서울시) ○ 사업실행계획은 공유촉진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2017.4.14.(금)까지 제출함 ※제출방법 : 서울시 담당자 메일(kfriend2@seoul.go.kr)로 송부 ○ 사업실행계획은 사업기간, 사업계획, 사업세부별 산출내역, 예산집행계획(시기필수)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1 참고, 11쪽)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서울시) ○ 민간기관의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사업승인 󰏅 협약체결 전 보험가입 및 통장․카드 발급 (공유단체․기업)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보조금관리통장과 체크카드 발급 2017.4.19.(수)까지 완료 ① 이행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기관 ○ 피 보 험 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지원금액 상당액 이상 ○ 보 험 기 간 : 사업시작일로 부터 ~ 2017. 12. 31 ○ 보 증 내 용 : 서울시 공유촉진 지원사업 추진약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보증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2017년 공유촉진 지원사업 선정 공문 사본 1부 - 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관 직인 및 기관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집행. 보조금 집행 불가) ②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발급 (우리은행)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 제출 ○ 보조금전용통장 발급 대상임을 확인하는 ‘우리은행 통장/전용카드/인터넷뱅킹 개설 안내(사회혁신담당관 별도 배포)’와 구비 서류를 우리은행에 제출 ※ 대리인에 의한 기업체크카드 신청시 서울시청지점에서만 가능함(대표자와 통화 필수) ※세부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별도 배포하는 자료를 확인하기 바람 󰏅 협약체결 (서울시 ↔ 공유단체․기업) ○ 공유단체·기업은 협약체결 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에 날인 후 1통씩 보관함 ※ 협약체결 시 공유단체·기업의 구비‧ 제출서류 ① 사업실행계획서 (붙임 1) ② 보조금 교부신청서 (붙임3) ③ 확약서 (붙임4) ④ 청렴이행서약서 (붙임5) ⑤ 지방보조금 관리카드 (붙임 6) ⑥ 발생이자자동이체출금동의서 ⑦ 체크카드 사본 ⑧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자부담금 사전 이체 필수) ⑨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⑩ 기관 직인 (인감) 󰏅 보조금 지급 (서울시 → 공유단체·기업) ○ 공유단체·기업은 매달 25일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월별 교부 ※제출방법 : 서울시 담당자 메일(kfriend2@seoul.go.kr)로 송부 󰏅 추진사업 현장 점검 및 중간평가 (9월 예정) ○ 서울시는 현장점검 또는 중간평가계획을 사전에 공유단체·기업에 통보하고 공유단체·기업은 지원사업의 정상 진행여부의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중간실적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함 ○ 서울시는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중간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함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촉구함 ○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기관에서는 해당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8. 1. 31 까지 ○ 공유단체·기업은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종료 후 한달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함 ○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날인함 ※ 정산 제출서류 ① 2017 공유촉진 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서 - 보고서 양식 : 붙임 17 (38쪽) - 작성방법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추진실적 : 참석인원, 사업시행횟수, 기타 구체적인 실적기재 ․ 효 과 : 사업시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실적 - 제출방법 :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서울시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② 통장 사본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③ 정산보고서(표지+내역)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 + 내역) 출력하여, 정산보고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④ 보조금, 자부담 지출결의서 각 1부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 지출결의서는 ‘통장정리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지출결의서」에 첨부 ⑤ 각종 증빙서류 - 사업관련 사진(현수막, 현판 제작시 게첨 장면사진 등 설명기재)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 비디오 촬영시 비디오 테이프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① 플랫폼 구축·개선 등 계약 : 공정표·착수신고서, 준공신고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결과물, 이체확인증, 기타 계약관련 증빙서류 등 ② 강 사 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③ 회의참석비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생년월일필수),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④ 원 고 료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⑤ 단순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 사업정산 검토‧확인 (서울시) : 2018. 2월 ○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공유단체·기업에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업비는 환수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 반환 조치 ○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처리 󰏅 종합평가 실시 : 2018. 2월 ○ 공유촉진 지원사업 추진실적,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평가결과를 탁월, 양호, 보통, 미흡(부진)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차기년도 사업 추진 시 반영 ※ 차기년도 사업 신청시 탁월한 기관은 가점, 미흡(부진)기관은 심사제외 가능 붙임 1 –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실행계획서 사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인) (기 관 명) 󰏚 사업개요 기관명 대표자 (☎ : 휴대폰 : E-Mail: ) 소재지 (□□□-□□□) 실무자 (☎ : 휴대폰 : E-Mail: ) 사업지역 사무실 소재지 홈페이지 설립일자 (조직변경일) (조직변경일 : ) 고용현황 (대표제외) 총 명(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재무현황 (‘16년 1월 ~ ‘16년 12월) 총자산 천원 자기자본 천원 (자본금 : ) 매출액 천원 영업 이익 천원 부채 천원 공유활동 실적 서비스 현황은 계량화 가능한 수치 기준 변경 가능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정보 / ☐ 기타( ) ▫ 구체적 공유대상 : ▫ 회원수: 명, ▫ 서비스 실적 : 회(건) ※ 연(‘16년말기준) 단위 기재 요망 사 업 명 주요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 예 산 총사업비 천원 (100%) 보조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 󰏚 사업 실행계획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7년 월 일 ~ 12월 31일 (사업선정 이후부터) 2. 사업 계획 사업 성격에 따라 기재 양식 변경 가능 ○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홍보․마케팅의 경우 내용, 시기, 매체 등 주요사업 내용 기재 ○ 보조사업 관련 공유활동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재 ○ ‘17년 말 기준으로 계량화된 성과 목표 및 사업효과 제시 ○ 월별 추진계획 작성 권장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10월 -11월 -12월 3. 세부사업별 예산 산출내역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항목 금 액 산출내역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세부 사업 1 소 계 예시) 리플릿 제작 1,000 1,000 - ▫ 보조금 - 1,000장×200원×5회 = 1,000,000원 예시) 교육장 임차료 300 - 300 ▫ 자부담 - 1개×300,000원×1회 = 300,000원 세부 사업 2 소 계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하는 것은 지양. 단, 한 개의 비목이 보조금 전체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기대효과 ○ 붙임 2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양식 (기 관 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기관 대표이사 ○○○ 부장 ○○○ 담당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 람 지 시 시행일자 2017. . ○○ 접 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서울특별시장 처 리 과 참 조 사회혁신담당관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2017 공유촉진 지원사업 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 「‘17 공유촉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운동 국제협력 증진 심포지엄 2. 총사업비 : 20,000천원(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3. 변경사유 ◦ 국제 심포지엄 개최관련, 당초 예산편성 시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4. 변경내역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홍보비(책자) 500,000 650,000 증150,000 책자 5,000×130권 교통비 600,000 - 감600,000 계 1,100,000 650,000 - (단위 : 원) 별 첨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끝. ○○○ (기관) (대표자 날인) 붙임 3 –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 기 관 명 : ○ 사 업 명 : ○ 신청금액 : 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조례 제9조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서울시 공유촉진 지원사업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 확약서 확 약 서 ○ 단체(기업)명(대표자) : ○ 주 소 : (단체․기업명)는 2017년 서울시 공유촉진사업비를 지원신청함에 있어, 금년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투자한 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동일․유사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지원 받을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를 전액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서약자 : 단체․기업명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귀하 붙임 5 – 청렴이행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2017년 공유촉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7. . . 기 관 명 : 붙임 6 – 지방보조금관리카드 지방보조금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7.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명 대표 (서명) 붙임 7 –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본 기관은 서울특별시의「공유촉진 지원사업」보조금에 대한 예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서울특별시 사회혁신담당관에서 총괄 관리하는 계좌로 자동이체 조치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총괄 관리계좌 이자수익 입금 계좌현황 ○ 예금주명 : 미정(추후 통보) ○ 계좌번호 : 미정(추후 통보) ○ 관리부서 : 미정(추후 통보) □ 이자 자동이체 출금계좌 현황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 관리부서 및 담당자 : 2017. 4. 기관명 및 대표자(직인) 서울특별시 귀하 붙임 8 – 지출결의서 양식 지 출 결 의 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7년도 세출회계 결 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7. 5. 22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W200,000) 적 요 사업명 공유체험행사 물품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공유체험행사 물품 ◦ 구입일자 : 2017.5.22(월) ◦ 채 주 : 베타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붙임 9 –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기관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납부 ※ 강사료 전액을 주관기관에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강의확인서 입금 계좌란에 기관후원으로 표시하고 기관통장으로 이체처리 후 이체확인증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생활 속에서 공유실천하기 ◦ 일 시 : 2017.4.28.(금) 10:00~14: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507,68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4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67,680원 (원천징수 12,32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강의자료, 강의사진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520,000 12,320 11,200 1,120 507,680 홍길동 (2급) 4.28 (2시간) 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 240,000 - - - 240,000 고길동 (1급) 4.28 (2시간) 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 일 시 : 2017.4.28(금)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7. 4. 28(금) 홍 길 동 (서명) 2. 회의참석 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 기관 임직원은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 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 기획회의 ◦ 일 시 : 2017.4.28(금)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회의사진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4.28 (2시간이내) 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4.28 (2시간이내) ″ 100,000 - - - 10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 기획회의 ◦일 시 : 2017.4.28(금)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전임강사 ************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회 의 명 : 생활속 공유실천하기 기획회의 ◦일 시 : 2017.4.28(금)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회의내용 - 간략하게 요약 (1페이지 이내) 3.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2,000원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68,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4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28,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교재 또는 책자(별도),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68,000 - - - 468,800 홍길동 생활속 공유실천하자 23 20 240,000 - - - 240,000 고길동 생활속 공유실천하자 22 19 228,000 - - - 228,00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2,000원) 4.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인부 ○ 지급단가 : 1인 / 1일 / 64,150원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식비, 교통비 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 도우미 ◦ 근무기간 : 2017.4.19(수)~21(금)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513,2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3일) : 2명×3일×64,150원=384,900원 - 김길순(2일) : 2일×64,150원=128,3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513,200 홍길순 84.12.2 4.19~21 3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 192,450 고길순 79.2.3 4.19~21 3일 VIP 의전 담당 ************ 192,450 김길순 81.4.4 4.19~20 2일 주차장 안내도우미 ************ 128,300 5. 여비 ○ 지급단가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20,000원 / 4시간 미만 10,000원 - 시외여비 : 교통비·숙박비 실비, 식비 7,000원 ※ 단 항공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숙박비 상한은 1박에 40,000원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여비 지급 ◦ 목 적 : 생활속에서 공유실천하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7.4.21(금) 10:00~14:00 ◦ 장 소 : 소나무회관 ◦ 채 주 : 이몽룡 외 2명 ◦ 금 액 : 60,000원 ◦ 산출내역 : 3명×20,000원=6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김해치 지구기관 회장 4.21(금) 10:00~14:00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지구기관 이사 〃 〃 20,000 홍해치 〃 〃 20,000 6. 인쇄비 ○ 집행원칙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7.4.28(금)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2부, 이체확인증 7. 원천징수 ○ 강사료 ․ 원고료 ․ 사회비 ․ 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기관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원천징수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민간기관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참고)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붙임 10 – 산출기초조사서 (3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작성) 산출기초 조사서 건 명 : 업무보고 관련 책자 인쇄 금 원정 품명 규격 수량 신출조사근거 산출가격 킨코스코리아 다울프린팅 단가 금액 흑백출력 A4 13,937 48 60 48 668,976 책제본 A4 50 3,800 5,000 3,800 190,000 표지칼라 A4 50 2,500 2,800 2,500 125,000 스탬플 4 10 30 10 40 (절사) - -6 - - - - 계 984,010 부가세 포함 결정가격 984,010 년 월 일 조사자 확인자 서울특별시사회혁신담당관분임경리관 귀하 붙임 11 - 물품검수조서 양식 물 품 검 수 조 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 ②상 호 ③성 명 ④ 계 약 금 액 ⑤ 계약체결년월일 ⑥ 납 품 기 한 ⑦ 납품 년 월 일 ⑧ 검 수 년 월 일 ⑨ 검 수 장 소 물 품 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수 하였음. 2017년 월 일 목요일 검수자 (결재권자) 입회인 (실무자) 붙임 12 - 물품검수내역서 양식 물 품 검 수 내 역 서 품 목 규 격 단 위 단 가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수량 금 회 검 수 량 미납량 붙임 13 - 공정표·착수신고서 공정표․ 착수신고서 ━━━━━━━━━━━━━━━━━━━━━━━ ○ 착수신고 용 역 명: 계약금액:금 원 계약일자:2017 년 월 일 착공일자:2017 년 월 일 준공기한:2017 년 월 일 ○ 공 정 표 공 정 별 수 량 전체공정에 대한 비율 (%) 공 정 비고 월 월 월 월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담당 확인 위 계약자 소 속 주 소: 직 급 상 호: 성 명 인 대표자: (인) 붙임 14 - 준공신고서 준 공 신 고 서 1. 사 업 명 : 2. 계 약 금 액 : 금 3. 계 약 일 자: . . . 4. 착 공 일 자: . . . 5. 준 공 기 한: . .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붙임 15 – 준공검사(감독)조서 준 공 검 사(감독) 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일금 원정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준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검 사 일 자 년 월 일 잔 액 위 계약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검 사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16 – 강사료 지급기준표 강사료 지급기준표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0,000 300,000 특별2급 ◦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 및 지자체 투자출연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300,000 20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 이상, 4․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23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4․5급 공무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5년 이상의 경력 가진 공유기업 임원 120,000 100,000 일반3급 ◦ 6급 이하 공무원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4년 이하의 경력 가진 공유기업 임원 8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붙임 17 – 최종실적보고서 - 2017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사업 - 최종실적보고서 사 업 명 기업(단체)명 (직 인) 기업(단체)명 기관현황 ❍ 소 재 지: ❍ 대 표 자: (☎ ) ❍ 직 원 수: 명(상근직원 명) ❍ 홈페이지: 연 락 처 (실무자) ❍ 담 당: (직위: ) - 전화: 핸드폰: - 팩스: 이메일: 사업유형 공간공유, 물건공유, 경험․재능공유, 학교내 공유확산(밑줄 표기) 사 업 명 사업기간 ~ 사 업 비 총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보조사업 내 용 ❍ ❍ ❍ 추진실적 ❍ ❍ ❍ ❍ 공유활동 성 과 구 분 (구분은 기업에 맞게) ‘16.12월(사업비 지원 전) ’17.12월 기준 회원(고객) 수 서비스 제공건수 매출액 직원 수 (기타 지표) ❍ 수치로 표기하기 곤란한 성과 작성 ❍ ❍ □ 추진실적 (1~3쪽) :예시 세부사업명 일시․장소 내 용 비고 주차공간 개방 및 공유참여 홍보 00월00일-00월00일 (송파구관내) 문자(SMS) 건 발송 홍보책자 00부 우편(DM) 배송 현수막 00구 내 00여 곳 설치 홍보요원 면대면 홍보 00일 동영상 제작 및 요소 상영 실시 사전등록 00천여 명 등록성과. 전화문의 약 000여 건 성과 주차공간 공유 시민 참여 홍보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시스템 DB 연동 기타 성과 ※ 추진실적 관련 제출자료 - 리플렛, 홈페이지 구축, 각종 홍보의 경우 신규 구축된 웹페이지 프린트스크린, 홍보물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 - 사업실행계획서 변경의 경우 비고란에 변경 일자․내용 기재 - 각종 행사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첨부(사진, 자료집, 초대장, 신문기사 등) - 보고서, 발간책자의 경우 자료 pdf 등 첨부 □ 사업성과(1~2쪽) ❍ - ❍ - ❍ - □ 사업평가(1~2쪽) 평가개요 ❍ 일시․장소 : ❍ 참 여 자 : ❍ 평가방법 : (별도의 설문지, 외부평가기관 위탁 등이 없는 경우는 자체평가로 표기해서 평가할 것) 사업추진 결과분석 ❍ 잘된 점 - ❍ 미흡한 점 - ❍ 애로사항 - 발전방안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원) 예산과목 보 조 금 자 부 담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홍 보 비 사업진행비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원) 예산과목 집행잔액 발생사유 □ 공유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 ❍ ❍ □ 성과물(자료목록) 및 활용계획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단가 1 리플릿1 000000 소개 00천장 2 리플릿2 000000 소개 00천장 3 4 5 6 7 성과물 활용계획 홍보사업에 모두 소진하였음 ※ 자료유형 - 보고서 - 발간책자 - 리플릿 등 기타사업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 사 진 (2~4쪽) ※ 사진Size : 85.0×61.0 제목(날짜) 제목(날짜) 제목(날짜) 제목(날짜) 제목(날짜) 제목(날짜) 붙임 18 – 보조금관리시스템 FAQ Q. 우리은행 전용통장 및 우리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법은?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시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 확인서」를 교부받아 안내문에 표기된 제출서류와 함께 우리 은행 창구에 제시하여 발급 가능 Q.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 보조사업 담당부서와 협약체결한 후 시스템에 접속하여 (https://ssd.wooribank.com/seoul) ① 사업참여신청 또는 보조사업등록신청 선택 ② 지원사업부서와 지원사업 선택 ③ 단체정보 및 사업책임자(회계담당자) 등록 ④ 세목별 금액 입력 ⑤ 입력항목 항목 및 승인 요청(담당부서 공무원의 승인 후) ⑥ 사업책임자(회계담당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용 Q. 보조금 집행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지출관리」메뉴의「 지출결의서작성」에서 지출결의서 작성 ① 보조금 카드지출 :「카드지출결의」에서 작성 ② 계좌이체 지출결의 :「계좌이체지출결의」에서 작성 - 자금출처에 의하여 보조금, 자부담 구분 ③ 자부담카드 지출결의 :「자부담카드지출결의」에서 작성 Q.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은? ☞ 지출결의서 작성시 세부내역 하단의 첨부파일로 첨부 지출증빙서류를 파일로 PC에 저장하여 찾아보기로 첨부 현재 파일 1개만 올릴 수 있고 첨부용량은 10MB까지 가능함 ※ 향후 여러 개의 파일을 첨부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예정 Q. 지출결의서는 언제까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나요? ☞ 지출결의는 지출 후 5일 이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Q. 타행이체 시 이체수수료는 보조금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 보조금 전용통장은 월 30회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나, 추가로 이체 수수료 발생 건은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 734-4523, 최양련차장)에서 추가면제 등록 처리하고 있음 Q. 다음연도에 보조사업자가 변경되지 않아도 보조금전용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발급하지 않아도 됨. 다만 동일보조사업자라 하더라고 보조사업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등록은 다시 해야 함 Q. 체크카드, 계좌이체, 현금지급시 지출결의서는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 지출관리 → 지출결의서 작성에 들어가면 지출방법에 따라 즉 체크카드, 계좌이체, 현금지급 항목을 선택하면 됨. 예) 체크카드로 결재한 지출전표 내역조회, 지출건별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됨 Q.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지출관리 → 지출결의서 작성에 들어가면 집행가능금액 조회 가능 Q. 인증서 컨트롤러가 초기화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올때는? ☞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가 잘못된 경우로 PC를 재부팅하여, 메인화면의 「보안프로그램 설치안내」에서「공인인증서 수동설치」 수동설치 파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됨 Q.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는? ☞ 메인화면의「보안프로그램 설치안내」에서「공인인증서 수동설치」, 「개인방화벽 수동설치」,「키보드보안 수동설치」의 수동설치 파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됨 Q.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① 우리은행 : 3151-5900 (고객센터) ② 우리카드 : 6968-3456 (카드승인 관련) 붙임 19 - 주요지적사례 보조사업비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 본 사례는 민간기관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발췌․정리한 내용입니다. ◇ 기관에서는「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쓴다」는 자세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사례 ① 우리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서울시 승인사항임) ③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기관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기관운영․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당해 회계연도내(1.1~12.31)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한 경우 ⑦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체 사업비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⑧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금 사업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⑨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⑩ 단순인건비 지급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⑪ 인건비 지급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타 지적사례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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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유촉진 사업비 민간보조사업 집행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4115 생산일자 2017-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훈 관리번호 D00000296107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공유서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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