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중지 해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중지 해제 1. 택시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2016년도분 법인택시 자율감차보상이 2017.3.31.(금)자로 완료됨에 따라 법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중지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고자 하오니 3. 각 자치구 및 법인택시조합에서는 법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양수를 정상적으로 할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 제 일 : 2017.4.5.(수) 나. 해제 대상 : 법인택시운송사업자 다. 해제 내용 : 법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중지 해제 라. 해제 사유 :‘2016년도분 법인택시 자율감차보상 완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담당),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5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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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중지 해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522 생산일자 2017-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2961227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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