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밀부담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한국수출입은행)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수출입은행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한국수출입은행) 1. 평소 귀사에서 서울시정에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2016년 10월에 진행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귀 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증축면적에 대해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동법 제27조에 따라 붙임3 서식으로 2017. 4. 17.(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 축 주 : 한국수출입은행 ○ 대지위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호 ○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10층 / 연면적 45,627.24㎡ ○ 주 용 도 : 업무시설 ○ 건축내용 : 증축(업무시설(금융업소) 9,815.13㎡) ○ 미부과사유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17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금융중심지의 금융업소 감면규정을 적용, 감면처리 - 법령 오적용으로 감면처리된 면적에 대하여 과밀부담금 부과 예정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부과 상세내역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재연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4/05 최진석 협조자 주무관 이나래 시행 도시계획과-52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5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2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처분사전통지서(한국수출입은행).hwpx

    비공개 문서

  • 한국수출입은행(감사).hwpx

    비공개 문서

  •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과밀부담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한국수출입은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228 생산일자 2017-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재연 (02-2133-8315) 관리번호 D00000296122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