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수출입은행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한국수출입은행) 1. 평소 귀사에서 서울시정에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 2016년 10월에 진행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귀 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증축면적에 대해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동법 제27조에 따라 붙임3 서식으로 2017. 4. 17.(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 축 주 : 한국수출입은행 ○ 대지위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호 ○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10층 / 연면적 45,627.24㎡ ○ 주 용 도 : 업무시설 ○ 건축내용 : 증축(업무시설(금융업소) 9,815.13㎡) ○ 미부과사유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17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금융중심지의 금융업소 감면규정을 적용, 감면처리 - 법령 오적용으로 감면처리된 면적에 대하여 과밀부담금 부과 예정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부과 상세내역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재연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4/05 최진석 협조자 주무관 이나래 시행 도시계획과-52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5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7)
11670700
20211012211852
본청
도시계획과-5228
D00000296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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