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 제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개발과장) (경유) 제목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 제출 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207(2017.1.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2016년 서울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아 래 - 기간/일시 대상 조사 내용 조치결과 ‘16.8.3.~8.16 일반택시 255개 업체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대비 실태점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이행철저 요청 ‘16.12.29 **택시 유류비, 택시구입비 전가 경고, 과태료 500만원 부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5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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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500 생산일자 2017-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2961227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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