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역계약 지연배상금 부과 결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에이쓰리 (경유) 제목 용역계약 지연배상금 부과 결의 우리시에서 계약한 용역의 완수(준공)가 지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업체에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1.계 약 건 명 : ******************* 2.부 과 금 액 : ***************************** ************************************************ * ******************************************** 3.부 과 내 역 단위:원 계약업체 현황 계약금액 준공기한 준공일자 검사일자 지연일수 업체명 주소 ********* ****************** ********** *********** ********** ********** ********** *** 4.세 입 과 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변상금및위약금 5.부과 및 징수방법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하여 준공대가 지급시 상계처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7절 1항 마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나래 계약2팀장 이태영 재무과장 04/04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170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52 /전송 02-2133-1029 / springcome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용역계약 지연배상금 부과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7077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래 (02-2133-3252) 관리번호 D000002960409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