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태양광 미니발전소 업체 선정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보급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2017.1.9.자 "2017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아래와 같이 참여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해드림협동조합은 기준을 충족하여 2017.2.10.자 "2017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공고"와 같이 금년도 보급업체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여기준 :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업체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협동조합> - 조합원 수 : 20명 이상 - 사업 목적 : 등기부등본에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명시 - 설치 실적 : 최근 2년 간 20개소 이상 설치하였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간 무상하자보수,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참여제안 제출서류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태양광 제품 안내서(설치가격, 사양, 사진, 5년 무상수리보증서, 효과 등) - 서울시 보급기준 적합 여부 증빙자료(시험성적서, 공인성능검사결과서, 공인설비인증서 및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 보유 기술인력 각 1인별 국가기술자격증(경력수첩 포함) 사본 1부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기업신용평가 입증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후관리계획서 귀하께서 위 업체로 인해 불편함을 겪으신 부분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 드리며, 향후에는 동일한 문제로 시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업체관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보형 햇빛발전팀장 김창중 녹색에너지과장 04/04 가길현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66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565 /전송 02-2133-1020 / bhkim.hyo@seoul.go.kr / 부분공개(6)
11669508
20211012211753
본청
녹색에너지과-6625
D000002960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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