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정의심 어린이집 점검 실시 **** 안녕하십니까? 구로구*******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민원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위 어린이집은 *****************을 실시하였던 시설입니다만 ****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 등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시·구 합동 재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임정민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보육담당관 04/04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70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24 /전송 2133-0731 / / 부분공개(6,7)
11669421
20211012211753
본청
보육담당관-7059
D000002960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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