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 통보하오니, 3. 사업용자동차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후 그 결과를 운수사업시스템에 입력한 후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처분과정에 택시승객 등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1 **** ********* *** 2017.03.31 00.32 건대입구역 3번출입구 앞 차량외측 표시 미필 도봉구 (06990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1.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각 1부. 2. 승차거부 촬영동영상은 서울시 웹하드 게시자료 참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종태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4/04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동북지역대장 정화립 시행 교통지도과-86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 부분공개(6)
11667502
20211012211753
본청
교통지도과-8608
D000002959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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