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관련 분기별 변동현황 제출요청 1. 서울시 식품안전과-1970,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187(‘17.01.18.)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1/4분기 변경현황 자료를 요청하오니 양식에 맞춰 ’17.04.14.(금)까지 서울시 식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제출기간 비 고 < 분기별 제출양식 > 신규시설 인·허가 정보, 인·허가 변경사항, 보험가입 정보 ‘17.4.14(금)까지 제출기한까지 미제출시 해당자료 없음으로 간주 3. 아울러 보험 가입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리플릿, 동영상)를 배포(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게시)하오니, 홍보 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자료 다운로드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정책자료-정책소개-정책자료실 붙임 분기별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4/0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99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67476
20211012211753
본청
식품안전과-9944
D000002959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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