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합리한 법령 개선 수요조사(자치법규 제정․개정 관련) 1.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675(2017.3.28.)호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는 법령부적합 자치법규가 제정되는 원인이 법령에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의 일환으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면서 자치법규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위임근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법령,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등으로 인하여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 및 자치구에서도 불합리한 법령으로 자치법규 제정·개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017.4.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자치부 공문 1부. 2. 소관부처의 상위법령 개선 수요조사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법무담당관 04/0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2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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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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