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관리계획(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영등포구 도시계획과-3152호(2017.3.24.)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 대림동 964-10호 일대 「강남성심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6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12.28.) 심의(수정가결) 및 재열람 공고[영등포구 공고 제2017-308호(2017.3.9.)]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4.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영등포구 공문 1부. 끝. 주무관 고영래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04/04 代명노준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38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1667365
20211012211753
본청
도시관리과-3872
D000002959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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