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접수번호3966335) 1.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3966335, 2017. 3.24)와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제2항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서울시 마포구) 나. 청구내용 : 안전한 도시 만들기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 사업개요, 평가 기준 및 설명, 시행결과, 우수사례 등 자치구 제출자료 다. 결정내용 : 공개 라. 공개내용 : 붙임 참조 마. 공개방법 : 전자파일 바. 수 수 료 : 무료 사. 공개기한 : 2017. 4. 6(목) 붙 임 : 1. 정보공개 청구서 1부. 2.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1부. 3. 안전한 도시 만들기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현황 1부. 끝. 주무관 박희원 사회안전팀장 윤선재 안전총괄과장 04/04 송정재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4676 ( ) 접수 ( ) 우 / 전화 2133-8043 /전송 2133-0762 / hw9214@seoul.go.kr / 부분공개(6)
11667325
20211012211753
본청
안전총괄과-4676
D00000296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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