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합망 품목제조중단 간편통보 기능 활용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1115(2017.04.03.)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안전나라의 ‘우리회사안전관리서비스’)과 자치구 새올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영업자가 자사의 제제품목 생산중단 사실을 관할 자치구에 간편하게 통보할 수 있는 온라인 통보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3. 영업자 활용방법 안내와 공무원 처리방법 매뉴얼을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 식품 및 축산물 품목제조보고 담당자께서는 해당 영업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인터넷 영업자 통보신청 : 통합망도움터 1899-5590 - 새올행정시스템 처리기능 : 새올광장 02-2076-5800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 품목제조중단 간편통보 영업자 활용방법 안내 1부. 3. 품목제조중단 간편통보 처리방법(시도 및 새올행정시스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축산물 위생관리 부서(식품위생부서 제외)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4/04 김귀남 협조자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시행 식품안전과-99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11667055
20211012211753
본청
식품안전과-9980
D00000296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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