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이**,2017다214***,손해배상,2015-0241)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이**,2017다214***,손해배상,2015-0241) 원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벌점초과로 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민사소송 제기 후 상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송대리인 선임 ○ 본 사건은 1심부터 우리시 소송을 ************에서 해당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전문성이 높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소송수행자 지정 사 건 의 표 시 소 송 수 행 자 비 고 사 건 원고 피고 소 속 성 명 *********** **** *** 서울특별시장 택시물류과 행정5급 최재욱 행정7급 유환서 주담당 붙임 1. 상고심 응소방침서.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0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4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11666958
20211012211753
본청
택시물류과-10403
D000002959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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