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재난현장 기록장비 영상자료 관리운영 현황 보고(~2017년 3월)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 『재난상황의 기록관리』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다. 소방활동 관련 폭행·고의방해 및 정당한 활동에 대한 소송증가에 대비한 증빙자료 채집 라. 본부 현장대응단-12335(2016.07.22.)호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운영규정 재정비 알림』 2.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 중 채증된 재난현장 기록장비 영상자료에 대한 저장·관리 운영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영상 기록장비: 현장대응단 (지휘차 캠코더) 나. 영상 보관기간: 2016.12.01. ~ 2017.03.31. 다. 영상 관리현황: 현재 26건 ※ 보유기한(90일) 만료시 즉시 삭제 라. 영상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재난현장 기록장비 영상 입출력 자료 관리대장 1부.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및 청구서 1부. 끝. 담당자 권우성 지휘1팀장 김선겸 현장대응단장 04/04 이동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00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02-3144-4119 /전송 02-3144-9119 / / 부분공개(6)
11666313
20211012211753
본청
현장대응단-3001
D000002960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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