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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036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영자 최진경 04/04 백일헌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계획 2017.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종사자 지원이 시급한 시설을 중심으로 종사자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2017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 󰏅 현 황 ○ 종사자 인건비 미지원 : 114명(현원 680명 대비 16.8%) (단위 : 명) 시설유형 종사자 현원 인건비 지원 인건비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680 46 126 508 566 46 92 428 114 0 34 80 보호작업장 525 19 119 387 425 19 86 320 100 0 33 67 근로사업장 153 27 7 119 141 27 6 108 12 0 1 11 적응훈련 2 - - 2 2 2 * 시설 현황 : 124개소(보호 111, 근로 12, 적응훈련 1) (단위 : 개소) 시설유형 계 예산 지원 예산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124 6 24 94 119 6 22 91 5 - 2 3 보호작업장 111 4 22 85 107 4 20 83 4 - 2 2 근로사업장 12 2 2 8 12 2 2 8 - - - - 직업적응훈련 1 - - 1 - - - - 1 - - 1 * 종사자 지원 시설수 구 분 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12명 13명 14명 17명 18명 시설수(개) 119 1 8 28 39 21 10 3 1 1 2 3 1 1 2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종사자 부족 시설 중 시설 유지 등 시급성이 높은 시설 우선 지원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해 서울시 內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중점 지원 ○ ‘종사자 추가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공정한 선정 심의 󰏅 지원규모 : 종사자 14명(시설당 1명, 예산 : 350백만원) 󰏅 지원내용 : 종사자 1명의 인건비(사무원 6급 3호봉 기준) 󰏅 추진방법 : 공모 참여 대상시설의 신청서 검토 및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 및 심의 대상을 결정한 후 심의·선정 ▸ 공모 결격사유가 있는 시설의 경우 : 심의 대상에서 제외 ▸ 공모 결격사유가 없는 시설의 경우 → 종사자 2명 이하인 시설은 종사자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결정 (서울시 內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최소 2년 이상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 → 종사자 3명 이상인 시설은 종사자 추가 지원 심의 대상 시설로 상정 종사자 2명 이하 시설 우선 지원 필요성 ○ 종사자 최소 인원(2인 이하) 시설은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지원 필요 - 종사자 2명(시설장 1, 직원 1)으로 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보호고용, 직업 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생산품 판매 등) 제공 및 이용자 확대의 어려움이 있음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요구(종사자 2인 이하 시설 우선 지원) 반영 - ’17.1.19.(목) 15:00,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과 서직협 임원 간담회시 ➡ ✔ 서울시 內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최소 2년 이상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2인 이하 시설을 우선 지원 (최근 3년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검찰·경찰 조사를 받거나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없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시설) ✔ 향후(’18년 이후)에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인 이하 시설 우선 지원 (서울시 內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최소 2년 이상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종사자 추가지원계획 수립 및 공모 안내 →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 검토 및 우선 순위 지정 → (서울시→자치구 → 법인·시설) (법인·시설 → 자치구 ) (자치구) 2차 서류 검토 및 현장 평가 후 지원 및 심의대상 결정 → 추가 지원 시설 선정 심의 → 선정결과 공개 및 통보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서울시→자치구 → 법인·시설) 󰏅 종사자 추가 지원 시설**** *************************************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자치구 ******** :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법인) - ’17. 4월 공고일 기준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금(인건비, 운영비)을 지원 받고 있는 시설 - 이용 장애인(근로, 훈련) 인원 및 시설 정원 대비 시설에 필요한 종사자 인원 중 종사자 일부 인건비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시설 ★ 시설별 종사자 정원(필요 인원) 산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15.12.30.이전 기준 적용)】 및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이용정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기준 적용 예시) 2010.5.10. 신고증(시설정원 28명, 보호작업장)을 받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근로장애인 12명, 훈련생 20명) 필요한 종사자수 : 3명 ⇒ 2015.12.30. 이전 신고 시설로 시설장 1명, 훈련교사 2명 ※ 이용장애인이 총 32명이나 시설 정원 28명을 초과하는 4명은 제외하고 종사자수 산정 ******사유 -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물의(회계부정 및 인권침해 등)로 검찰․경찰 조사 및 언론 보도된 사실이 있는 단체(법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 】미준수 시설 ex)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 시설 이용 적격 대상 등 미준수 󰏅 종사자 추가 지원 신청서 접수(자치구) ○ 기 간 : ’17. 4. 13.(목) ~ 4. 14.(금) 09:00~18:00 ○ 접수장소 :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부서) ○ 제출서류 : <붙임2>신청서 및 제출자료, <붙임3>시설 관리카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1차 서류 검토 및 우선 순위 지정 제출(자치구) ○ 기 간 : ’17. 4. 14.(금) ~ 4.17.(월) ○ 주요내용 - 시설에서 제출한 자료와 자치구에 신고 및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비교 등 검토 - 자치구별 시설 우선순위 지정 및 시설별 자료 8부 편철 제출 ○ 제출방법 - 자치구의 시설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우선순위는 공문으로 제출 - 시설에서 제출한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는 8부로 편철하여 市에 직접 제출 ○ 제출기한 : ’17. 4.17.(월)한 서울시에 제출(기한엄수) 󰏅 2차 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서울시) ○ 기 간 : ’17. 4.17.(월) ~ 4. 20.(목) ○ 내 용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후, 지원 및 심사 대상 결정 ○ 검토 및 현장평가 참여인원 : 5명(공무원 3, 회계사 2) ○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 조치 - 결격사유가 있는 시설 : 종사자 추가 지원 시설 심의 대상에서 제외 - 결격사유가 없는 시설 ▹ 종사자 2명 이하인 시설은 종사자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결정 (서울시 내에 설치·신고한 시설로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시설) ▹ 종사자 3명 이상인 시설은 종사자 추가 지원 심의 대상 시설로 상정 ※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를 선정 심의 참고자료로 제공 󰏅 종사자 추가 지원 시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세부계획 별도 수립·시행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5명(교수 1, 회계사 1, 현장 전문가 2, 공무원 1) ▹ 당연직 : 1명(장애인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 외부전문가 : 4명(장애인 관련 학과 교수 1, 회계사 1, 현장전문가 2) ※ 외부전문가는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 ※ 신청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감사·법인대표 등) 관련자는 위원 제외 - 역 할 : 사전 서류심사 후 시설 선정 심의 ○ 사전 서류심사 - 기 간 : ’17. 4.21.(금) ~ 4.25.(화) 심사 전까지 - 심사대상 : 현장평가 결과 심의대상으로 상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심의위원 : 시설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5명 - 심의내용 : 이용 장애인 증가 실적, 종사자 부족률, 매출실적, 재활프로그램 운영실적, 사업계획서 적정성 등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4. 25(화)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2층 새콤방(일시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및 심의대상 : 사전 심사를 거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평가 및 심의방법 : 서류심사 후 심의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시설 선정 ▹ 평가방법 : ‘평가표’(붙임4)에 의거 서류심사 ▹ 심의의결 : 최종점수 고득점 시설 순으로 인건비 지원 시설 선정 ★ 동점일 경우 순위 결정 기준 ① 종사자 지원이 시급한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인원이 적은 시설) ② 근로장애인 증가율 ③ 훈련장애인 증가율 ○ 선정결과 발표(통보) : ’17. 4. 27(목) 예정, 서울시→자치구→해당시설 󰏅 선정 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 ○ 지원시기 : ’17. 5월부터 ○ 지원내용 : 종사자 1명의 인건비(사무원 6급 3호봉 기준) ○ 신청·교부 절차 - 보조금 신청(시설→자치구→시) ⇒ 검토(서울시) ⇒ 교부(시→자치구→시설) 4 행정사항 󰏅 ’17년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계획 통보 : 4.5한, 자치구 󰏅 공개모집 공고번호 부여 의뢰 : 4.4.(화), 정보공개정책과 󰏅 협조사항 ○ 자 치 구 : 신청 서류 접수 및 적정 여부 검토, 검토의견서 및 접수된 신청서(8부) 서울시 제출(전자화일 포함) ○ 해당시설 : 신청 서류(신청서, 증빙자료 등) 8부 편철 제출(전자화일 포함) 붙임 : 1. 자치구 검토의견서(양식) 1부. 2. 공고문(안) 1부. 3. 신청서, 관리카드 양식 1부. 4. 종사자 추가 지원 신청 시설 평가표 1부.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배치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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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036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영자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2960228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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