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금태섭의원 대표발의) 1.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2491(2017.4.4.)호와 관련입니다. 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 조회하오니, 동 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7.4.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없음으로 간주예정) 발의의원 의안번호 발의 연월일 주요내용 금태섭의원 외 11인 6524 ‘17.3.31 입양허가에 대한 가정법원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입양 조사관제도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마련하고,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심리함에 있어 양친될 사람의 양육태도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임시인도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입양허가에 대한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요보호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붙임 : 1.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 담당부서,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소장,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주무관 김미연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04/04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6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2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62970
20211012211753
본청
가족담당관-6902
D000002959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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