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류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엄*광)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엄***귀하 (0****) 서울특별시 *************************** (경유) 제목 압류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엄*광) 1. 시정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 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우리시 지방세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득이 체납징수를 위해 양천구청장이 2016.10.12. 압류, 우리시가 2017.02.10. 압류한 아래 부동산을 공매할 예정이니, 귀하의 체납세액을 2017.04.11.(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제107조,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공매(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매가 진행된 후에는 공매집행비용이 별도로 발생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및 공매대상 (2017. 4. 4. 기준) 체납자 체납내역 압류재산(공매대상)내역 비고 엄** (7**************)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등 1*********원 ❍경상남도 **************************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압류 ❍********************* : 양천구청 압류 ※체납액은 2017. 4. 4. 기준이며 매월 중가산금 발생함. 나. 납부계좌 : 우리은행 2************-387(예금주:서울특별시)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담당조사관 이선민, 02-2133-3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선민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4/04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6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6 /전송 02-768-8890 / seonm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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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엄*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643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민 (02-2133-3476) 관리번호 D000002959242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자압류재산공매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