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공임대주택 단지별 특별수선계획 관련 현황조사요청 1. 서울시 주택정책과-19525(’16.11.04)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설계획부-3659(’16.12.01)호와 관련입니다. 2. ************************************************************************************************** 3.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 증가 및 공공자산 보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한 바,**********************따라 특별수선계획수립 및 충당금 적립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6.8.11.>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4/0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3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11662347
20211012211753
본청
주택정책과-6333
D00000295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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