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7120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선민 문미정 김혜정 04/04 엄규숙 협 조 '17년 공동육아활성화 사업 선정결과보고 2017. 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공모사업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심사회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 다문화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공동육아 활성화사업 최종 선정결과 보고 '17년 공동육아 재지원 및 신규지원 사업에 대하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심사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와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림 최종 심사회의 개최 개요 ○ 일 시 : '17. 4.3(월) 14:00 ○ 장 소 : 시청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심사위원 9명 중 7명 참석(2명 불참) ○ 안 건 1) 신규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건 2) 재지원 금액 결정 건 〈'17년 심사 추진경과〉 ❖ '17년 공동육아 활성화사업 공모 : 2.1~2.17 ❖ 재지원 사업 심사회의 개최 : 3.16(목) - 29개 신청 중 27개(3년차 11개, 2년차 16개) 선정 ❖ 면접심사(2일) : 3.23(목) / 3.27(월) - 52개 사업(신규 49개, 재지원 3개) 대상중 40개 사업제안자 면접(12명 불참) - 상위 27개 사업(신규 26개, 재지원 1개) 최종 심사회의 상정 ❖ 최종 심사회의 개최 : 4.3(월) - 54개(재지원 28, 신규 26) 사업 279,200천원 지원 결정 심사 결과 : 54개(재지원 28, 신규 26개), 279,200천원 구분 사업대상 수 지원금액(안)*천원 비고 계 54개 279,200 재지원 소계 28개 169,200 3년차 12개 80,800 2년차 16개 88,400 신규지원 26개 110,000 1년 조건부지원 7개사업 〈심사의견〉 ❖ 다음연도의 활동계획을 추가, 보완하여 마을내에서 공동육아 공동체의 확장성, 지역 자원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의 비젼을 제시할 것 ❖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주체적인 활동, 일상적인 육아품앗이 활동이 드러나도록 사업내용을 보완할 것 - 프로그램 공급형 공동육아 사업은 부적절 ❖ 아빠 참여가 여전히 일회성, 이벤트성에 그치고 있어 컨설팅을 통해 인식개선 필요, 아빠 참여의 우수사례 발굴, 가시화 할 것 ❖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제공할 것 ❖ 한두명에게 집중되지 않고 참여자에게 골고루 역할 분담할 것 ❖ 자체 재정능력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할 것 ❖ 조건부 지원의 경우 집중 컨설팅을 지원, 첫해 사업 성과를 별도 관리하여 다음연도 지원여부 결정 ❖ 예산 편성내역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시설비·공간유지비용이 과도하거나, 외부강사, 일회성 활동, 관람비 등의 비중이 높은 경우 예산 삭감 - 향후에는 보조금 집행기준 개선 필요(항목별 비중 기준 제공) 향후 추진 일정 ○ 심사결과 통보 : 4. 6까지 - 공동체 및 자치구 공동육아관련 부서, 마을사업 추진 부서 ○ 실행계획서 제출 : 4. 19까지 - 제출방법 : 마을공동체 홈페이지 > 제안서 신청 > 실행계획서 제출 - 절 차 : 공동체(작성 및 제출) ⇒ 자치구(검토) ⇒ 시(시스템 승인) ○ 협약 체결(공동체⇔자치구) : 4월까지 ○ 사업비 교부(시 ⇒ 자치구) : 4월 ○ 사업추진 : 5월 ~ 11월(7개월간) ○ 공동육아 교육 및 권역별 모임(필수 참여) : 시기 별도 통지 ○ 사업추진 중간 점검 : 8~9월 ○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제출(집행정산 포함) : 12월 초 붙임 : 공동체별 심사의견 1부.
11661638
20211012211753
본청
보육담당관-7120
D000002960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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