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NO 안전 WANT ” 노원소방서 수신 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노원소방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에 따른 조치 의뢰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서 지역내 화재출동 중 긴급자동차(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이 있어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조치하여 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건수 : 2건 나. 위반일시 및 위반차량 ○ 2017. 3. 30. 16:26~16:27분경 - **************** - **************** 다. 위반내용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라.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붙임 1. 양보의무 위반 통보서 각 2부. 2. 관련 법적근거 1부. 3. 동영상 자료(별도 메일 송부) 2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최효섭 대응총괄팀장 조경현 재난관리과장 전결 04/04 김송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47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하계동) / 전화 02-976-8119 /전송 02-971-5118 / 200911173@seoul.go.kr / 부분공개(6)
11659123
202110122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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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2147
D00000296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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