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교부결정(2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교부결정(2차) 1. 복지정책과-734(2017.1.11.)호, 강남구 복지정책과-10265(2017.3.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0조에 의거 해당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부 조건을 붙여 교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나. 사업대상 : 강남구(4개 복지관, 4개사업) 다. 교부금액 : 금65,246,000원(금육천오백이십사만육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 액 계 1,766,702 1,368,875 65,246 332,581 자치단체자본보조(시립 외) 1,766,702 1,368,875 65,246 332,581 ※ 추후 교부(2) : 마포구 사랑의 전화(사전 이행결과 검토후), 은평구 신사(지원 재검토 중 ) 라. 지원방법 :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준분담률」에 의거 자치구별 차등지원 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경우에는 시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2)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준분담률」에 의거한 사업비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함. 3) 보조금 집행완료 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의거 반납하여야 함 4) 기타 관계법규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반드시 정산보고 하여야 함 바.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복지서비스전달체계 효율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붙 임 : 1.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교부결정 내역(2차) 2. 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끝. 주무관 고영빈 시설지원팀장 代진하정 복지정책과장 04/04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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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교부결정(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345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빈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2959884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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