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업무 협조 요청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입니다. 2.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방시설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후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미선임으로 인해 불미스런 일이 비번이 발생하여, 귀청에서 건물 사용승인 시 관계자에게 붙임의 안내문을 함께 전달(통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구로소방서장 수신자 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 담당자 정채열 예방팀장 정창우 예방과장 04/04 이남재 협조자 위험물안전팀장 이문곤 시행 예방과-8520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2619-0120 /전송 02-2619-3102 / jcy5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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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업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520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채열 (02-2619-0120) 관리번호 D000002960221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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